여성정책연구원, '여성폭력방지기본법' 의의와 향후과제 모색

▲ 여성폭력방지기본법에 대한 '제24차 젠더와 입법포럼'이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주최로 지난 18 일 국회에서 열렸다.

여성폭력방지기본법이 올해 12월25일부터 시행된다. 지난해 미투운동이 사회적인 파장을 불러일으키면서 정춘숙 의원이 대표발의한 여성폭력방지기본법안 또한 속전속결로 진행돼 시행을 앞두고 있다.

여성폭력방지기본법이 담고 있는 의의와 앞으로의 과제를 알아보기 위한 '제24차 젠더와 입법포럼'이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주최로 지난 18일 국회에서 열렸다.

주제발표에서 한국여성정책연구원 박선영 선임연구위원은 "법률은 처벌법이 아닌 기본법의 성격으로, 법률을 통해 남성 피해자에 대한 보호와 지원이 가능해지고, 젠더폭력 피해자의 대다수가 여성이라는 점을 통해 양성평등에 근거해 정책적 해결이 본격 체계화될 것으로 보인다"고 소개했다.

▲ 박선영 연구위원

박 위원은 "여성폭력방지와 피해자 보호지원에 관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을 명백히하고, 여성폭력방지정책의 종합적체계적 추진을 위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개인의 존엄과 인권증진에 목적으로 제정됐다"고 밝혔다.

또한 박 위원은 “국가가 지방자치단체를 통해 여성폭력방지와 피해자보호, 지원 등을 위해 필요한 종합적 시책을 수립·시행하고 여성폭력방지와 피해자를 보호하고 지원하는 방안에 대한 장치를 마련하고 재원을 확보하게 했다”고 설명했다.

특히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에는 여가부 장관이 여성폭력방지정책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한다. 계획에는 ▲국내외 여성폭력방지정책 환경의 변화와 전망 ▲여성폭력방지정책의 추진방향과 기본목표 ▲여성폭력방지정책의 추진과제와 추진방법 ▲여성폭력방지정책 추진과 관련한 재원의 조달과 운용방안 등이 포함된다. 이는 여성폭력방지위원회 심의를 통해 확정된다.

또, 여성폭력에 대한 실태조사와 통계도 구축된다.

박 위원은 "성폭력, 가정폭력, 성매매, 성희롱 실태조사에서 누락된 여성폭력에 관해 여성폭력실태조사를 3년마다 실시하고 결과를 발표해 여성폭력방지를 위한 정책수립의 기초자료로 활용한다"고 밝혔다.

그는 "기본법에는 성별, 연령, 이주배경, 장애 등 특성에 따라 필요한 보호와 지원을 실시해 향후 여성폭력 피해자의 사각지대를 보완한다"고 강조했다.

2차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방지지침도 기본법에 포함됐다.

박 위원은 "그동안 피해자에 대한 범위는 당사자 뿐 아니라 배우자와 가족까지 포함돼 2차피해에 노출돼왔다"며 "성폭력방지법, 가정폭력방지법, 성매매피해자보호법에 직접적인 피해를 입은 당사자로 범위를 한정해 2차피해를 최소화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2차피해방지에 대한 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를 통해 2차피해방지지침을 배포하고, 업무 관련자 교육 등 필요한 대책을 마련한다.

박 연구위원은 "수사기관의 사건 담당자 등 업무 관련자를 대상으로 2차피해 방지교육을 실시해 수사과정에서 발생하는 2차피해를 예방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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