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보연, 인공임신중절 실태조사 발표

지난 2011년 조사 이후 7년 만에 이뤄진 ‘인공임신중절 실태조사’ 결과가 최종 분석됐다.

이번 조사는 온라인 조사방식을 활용해 인공임신중절 실태를 파악하고, 여성의 관련 경험에 대한 이해를 위해 보건복지부 관련기관인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서 진행했다.

조사 대상은 만 15세 이상 44세 이하 여성 1만 명으로 이전 조사 보다 규모를 확대해 조사 결과의 정확성을 높였다.

조사에 응답한 여성(1만 명) 중 성경험여성은 7320명(73%), 임신경험 여성은 3792명(38%)으로, 인공임신중절을 경험한 여성은 756명(성경험 여성 10.3%, 임신경험 여성 19.9%)으로 조사됐다.

인공임신중절 당시 연령은 17세부터 43세까지 다양했으며, 평균 연령은 28.4세로 나타났다.

인공임신중절 당시 혼인상태는 미혼 46.9%, 법률혼 37.9%, 사실혼·동거 13.0%, 별거·이혼·사별 2.2%다.

인공임신중절을 하게 된 이유는 ‘학업, 직장 등 사회활동에 지장이 있을 것 같아서’, ‘경제상태상 양육이 힘들어서’, ‘자녀를 원치 않아서’로 각각 33.4%, 32.9%, 31.2%(복수응답)이 높게 나타났다.

방법으로는 수술만 받은 여성이 90.2%(682명), 약물 사용자는 9.8%(74명)고, 약물사용자 74명 중 53명이 약물로 인공임신중절이 되지 않아 의료기관 등에서 추가로 수술을 실시한 것으로 조사됐다. 수술 시기는 대체로 임신초기(평균 6.4주, 12주 이하 95.3%)로 나타났다.

2017년 인공임신중절률은 4.8‰, 인공임신중절건수는 약 5만 건으로 추정되며, 2005년 조사 이후 감소추세다.

감소 원인으로는 ▲피임실천율 증가 ▲응급(사후)피임약 처방 건수 증가 ▲만 15~44세 여성의 지속적 감소 등이 고려됐다.

인공임신중절 문제와 관련한 정책 수요는 ‘피임·임신·출산에 대한 남녀공동책임의식 강화(27.1%)’, ‘원하지 않는 임신을 예방하기 위한 성교육과 피임교육(23.4%)’ 등이 나타났다.

낙태죄를 규정하는 형법과 임신중절 허용사유를 규정한 모자보건법 개정 필요성도 높게 조사됐다.

형법 제269조와 제270조를 개정해야 한다고 응답한 여성은 조사 완료 여성(1만 명)의 75.4%로 응답했다.

▲ 지난 2017년 11월에 열린 ‘낙태법 폐지 사진전’에는 많은 여성들의 관심이 집중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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