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검역본부(이하 검역본부)는 다음달 1일까지 설 명절을 앞두고 수요 증가가 예상되는 수입쇠고기·돼지고기에 대한 이력관리 위반행위를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검역본부는 소속 공무원 20개 단속반을 편성해 전국의 쇠고기·돼지고기 수입판매업소, 식육포장처리업소, 축산물판매업소, 식육즉석판매가공업소, 대형 일반·휴게음식점과 급식대상 학교(초·중·고) 내 집단·위탁급식소 등을 대상으로 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다

수입축산물 이력관리제도는 수입부터 판매단계까지 국내에 유통되는 수입쇠고기·돼지고기의 이력정보를 영업자에게 공유하고 소비자에게 제공해 공정하고 투명한 유통 거래질서 확립하기 위해 시행되고 있다.

이번 특별단속은 수입쇠고기·돼지고기 취급 업소의 거래신고와 기록 관리 여부, 그리고 유통․판매 시 이력번호 표시사항 등을 중점 점검하여 적발된 업소는 벌금 최대500만원에 처해지거나 행정처분으로 과태료를 부과할 계획이다.

검역본부 관계자는 수입축산물 이력관리제도가 지난해 12월 28일 수입돼지고기로까지 확대 시행됨에 따라 본 제도가 안정적으로 조기 정착 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지도·점검·계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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