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월부터 약 4만1000 가구 생계·의료·주거급여 수급 혜택

#경기도에 거주하는 미혼인 A(45세)씨는 정신지체 3급으로 그간 부모의 도움으로 생활해왔다. 하지만 연로하신 부모님께 계속 부담을 드리기가 어려워 2올해 8월에 기초수급을 신청했으나 조사 결과 부양의무자인 부모가 고향 논밭이 있는 등 재산기준 초과를 이유로 탈락했다.
#B할아버지(68세)도 마찬가지다. B씨는 청각장애 2급인 부인과 함께 생활하고 있으며 두 사람 모두 고령인데다 장애로 기초연금과 장애인연금만으로는 생활이 어려워 2016년 10월에 기초수급을 신청했으나 했으나 조사결과 부양의무자인 노모의 재산기준 초과로 떨어졌다.

위의 사례처럼 부양의무자 기준은 복지 사각지대의 가장 큰 원인으로 지목돼 왔다.

오는 11월부터 노인과 중증 장애인 가구의 기초생활 보장 부양의무자 기준이 완화된다.

보건복지부는 기초생활 수급가구와 부양의무자 가구 모두에 노인 또는 중증 장애인(장애등급 1~3급)이 포함된 가구는 부양의무자 기준을 적용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 같은 조치로 최대 약 4만1000 가구가 생계·의료·주거급여 등 기초생활보장 수급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기준 개선에 따라 A씨는 수급가능 대상으로 주민센터 조사가 완료되면 매월 생계급여 약 43만원, 의료급여(1종), 주거급여 10만원을 수급할 수 있게 된다.

B씨 역시 이번 조치로 수급 가능 대상에 해당돼 다음 달부터 매월 생계급여 약 47만원, 의료급여(1종), 주거급여 13만원을 수급할 수 있게 된다.

복지부는 이와 별도로 기초생활보장 수급이 꼭 필요한 경우에는 ‘지방생활보장위원회’를 통해 ‘취약계층 우선보장 대상’으로 선정, 적극 보호할 계획이다.

또한 내년 10월부터는 주거급여에 대한 부양의무자 기준이 폐지된다. 대상자별로는 2019년 1월부터는 부양의무자 가구에 소득·재산 하위 70% 중증 장애인이 포함된 경우, 2022년 1월부터는 소득·재산 하위 70% 노인이 포함된 가구에도 부양의무자 기준이 없어질 예정이다.

기초생활보장 급여는 반드시 신청을 해야 소득·재산 조사 등을 거쳐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제도다. 도움이 필요한 경우에는 주민등록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신청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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