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24일 전국 15개 출입국관리소에서 실시

법무부가 제10회 세계인의 날 기념주간(5.22~26)을 맞아 오는 5월22~24일 사흘간 전국 15개 출입국관리사무소에서 재한외국인을 대상으로 하는 ‘무료법률상담’을 실시한다.

국내 체류 중인 결혼이민자, 외국인근로자, 유학생 등 재한외국인으로서 기간 중 출입국관리소를 방문하는 누구나 무료법률상담을 받을 수 있다.

재한외국인들이 겪을 수 있는 외국인근로자 체불 임금을 비롯해 기타 노동 분야와 생활법률, 전세보증금 분쟁, 채권·민사, 폭행·형사사건 등 다양한 고충에 대해 법무부 위촉 마을변호사와 법률홈닥터 변호사 91명이 상세하게 상담해 줄 예정이다.

수원시에 사는 아슬쿨(41세 · 키르기즈스탄 결혼이주여성)씨는 “동포 근로자나 유학생 등이 여러 가지 의논을 해와도 어려운 한국법률용어와 법에 대한 지식이 없어 애만 태웠다”며 “시간, 비용, 언어 문제 등 여러 가지 어려움이 겹쳐 더 어려웠지만 이런 좋은 기회가 주어진다니 기쁘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상담 기간 중에는 한국어에 서툰 외국인들을 위해 출입국관리소 이민자네트워크 자원봉사자들이 통역서비스도 지원할 예정이다. 출입국관리소에 해당 언어 사용자가 없을 경우에는 1345 콜센터(외국인 종합안내센터)을 활용하게 된다.

운영시간은 오전 10시부터 17시까지로 1부(10:00~12:00), 2부(13:00~15:00), 3부(15:00~17:00)로 나눠 진행된다.

한편, 법무부는 지난 2008년, 우리국민과 재한외국인이 서로를 이해하고 존중하는 사회 환경 조성의 취지로 ‘재한외국인처우기본법’을 제정했고 이 법에 ‘세계인의 날(5월20일)’을 지정해 올해로 10주년을 맞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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