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유철 의원, “장애인·노인 등 안전과 이동권 보장 기여할 것”

▲ 원유철 의원

장애인 보조기구에 대한 보험가입 비용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대신 지급하는 개정법안이 발의됐다.

‘장애인·노인 등을 위한 보조기기 지원 및 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자유한국당 원유철(경기 평택시갑)의원에 따르면 전동스쿠터와 전동휠체어는 도로교통법 상 ‘차마’에 포함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보도가 경사 턱 등으로 이용이 불가능하거나 불편해 도로변으로 이동하는 경우가 많아 교통사고의 위험이 큰 상황이다.

그러나 교통사고로 인한 위험은 전적으로 장애인이 져야 하고 위험을 경감하기 위한 보험가입 등에 대한 지원 방안은 마련돼 있지 않다며 개정법안 제안 배경을 밝혔다.
이에 원 의원은 “장애인 보조기구와 관련해 손해보험상품 가입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지급할 수 있게 함으로써 장애인의 안전과 이동권 보장에 기여하려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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