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만희 의원 발의, 청소년 영양 등 급식 질 향상 골자

자유한국당 이만희 국회의원(영천ㆍ청도)이 대표 발의한 청소년들의 영양 등 급식의 질 향상 관련 법안이 3월 자유한국당 ‘이달의 법안’에 선정됐다.

이만희 의원실에 따르면 해마다 급식비는 증가하고 있는데 비해 학교 급식의 질이 저하되는 경우가 많아 이를 예방하기 위해 이만희 의원이 대표발의한 ‘학교급식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이달의 민생 법안에 선정돼 3월 자유한국당 홈페이지에 실렸다.

자유한국당은 국회에 발의된 법안 가운데 국민들이 궁금해 하고 실생활에 도움이 되는 민생법안을 선정해 매월 홈페이지에 게재하고 있다.

이 의원은 지난해 학교급식 지원예산이 5조 6314억 원에 달하는 등 학교급식에 투입되는 예산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각종 납품비리 등으로 인해 학교 급식의 질이 저하되는 경우가 많아 자라나는 청소년들의 영양 및 건강에 우려가 있어 법률안 준비에 착수, 올해 초 관계기관 논의를 거쳐 3월 9일 법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 의원이 발의한 이 법안은 학부모와 관련 전문가로 구성된 전문 모니터링단을 상시적으로 운영, 학교급식 식재료와 식단의 모니터링을 함으로써 학교 급식 질 개선을 도모할 수 있도록 규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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