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공사, 청과직판 점포명도 강제 집행

▲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는 지난 21일 박현출 사장 주재로 서울시공사 업무동 15층 대회의실에서 기자 간담회를 갖고 도매권역 시설현대화사업을 계획된 일정대로 추진할 것을 밝혔다.

가락시장 도매권역 사업부지 확보를 위해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이하 서울시공사)가 이전을 반대하는 청과직판상인의 점포명도 강제 집행키로 했다.
서울시공사는 지난 21일 박현출 사장 주재로 서울시공사 업무동 15층 대회의실에서 기자 간담회를 갖고 가락시장 도매권역 시설현대화사업을 계획된 일정대로 차질 없이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서울시공사는 현재, 올해 중 도매권역 시설현대화사업 착공을 목표로 설계공모를 진행 중에 있으며, 도매권역 사업부지 확보를 위해 부지 내 시설물을 철거 중에 있다.
도매권역 현대화사업 1공구 사업부지 확보를 위해 철거되는 시설물은 제1주차동, 가공처리장, 제2건어경매장, 청과직판 4개동 이며, 오는 7월까지 철거돼야 사업부지 내 문화재조사를 거쳐 올해 안에 1공구 사업을 착공할 수 있다.

특히 서울시공사는 현재까지 가락몰로 이전을 거부하고 있는 청과직판 상인 74개 점포에 대해 점포명도 강제집행을 추진한다. 점포 강제명도는 2016년 12월15일 대법원의 최종 판결에 따른 것으로 관할법원인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주관한다.

이미 지난 2월6일과 20일 2차에 걸쳐 집행예고를 진행했으나, 청과직판상인이 집단적인 위력을 사용해 불법으로 공무집행을 방해하고 있는 상황이다. 서울시공사는 방해자에 대해서 엄중한 법적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밝혔다.

서울시공사 관계자는 “청과직판이 요구하는 현 위치 존치 또는 대체부지 3000평 확보는 순환재건축 방식으로 진행되는 가락시장 시설현대화사업 특성 상 실행 불가능한 요구”라며 “이를 받아들인다는 것은 사실상 현대화사업을 중단을 의미해 청과직판 요구를 도저히 수용할 수 없다”고 밝혔다. 다만 서울시공사는 청과직판상인이 이전을 전제로 대화를 원하면 언제든지 응할 계획임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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