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5년 12월31일 이전 제작 경유자동차 대상 조기 폐차 시 보조금 지원

인천광역시(시장 유정복)가 자동차 배출 미세먼지 저감을 통한 대기질 개선을 위해 올 해도 경유자동차의 조기 폐차를 추진한다. 올해 투입예산은 작년보다 36억원 증액한 100억원이며, 특정경유자동차 6,700대를 대상으로 조기폐차 보조금을 지원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지원 대상은 인천시를 사용본거지로 하는 2005년 12월31일 이전 제작된 경유자동차로 대기관리권역(서울, 인천, 경기 일부)에 2년이상 연속해 등록하고, 최종 소유기간이 보조금 신청일 전 6개월 이상이어야 한다. 또한, 운행자동차 배출가스 정밀검사 수치가 배출허용기준 이내이며, 보조금을 받고 저감장치 엔진 교체 등 저공해 조치를 한 적이 없는 자동차여야 한다.

조기 폐차를 신청할 경유자동차 소유자는 접수 대행기관인 한국자동차환경협회 홈페이지(http://www.aea.or.kr/)에서 노후차량 조기 폐차 보조금 지급대상 확인 신청서를 다운받아 작성한 후 구비서류(자동차등록증 사본, 특정경유자동차 배출가스 정밀검사 결과 증빙서류, 차량 소유자의 주민등록증이나 운전면허증 또는 운송사업자 등록증 사본)를 첨부해 협회에 제출하면 된다. 이후 조기폐차 대상차량으로 적합판정을 받으면 자동차를 폐차하고 보조금을 신청하면 된다.

인천시는 이 같은 내용을 1월5일 공고하고, 9일부터 신청을 접수받으며, 사업예산이 소진되면 신청 접수 및 지원이 마감된다.

특히, 작년까지는 2001~2005년 차량에 대하여서는 차량가의 85%를 지원하였으나, 올해부터는 상한가 범위내에서 차량가의 100% 지원으로 상향하여 지원하게 된다.

보조금은 2000년 12월31일 이전에 제작된 자동차는 차량가액 전액이 지원되며, 2001년 이후부터 2005년까지 제작된 자동차는 차종 및 연식에 따라 총중량 3.5톤 미만의 경우 최대 165만원까지 지원된다. 또한, 총중량 3.5톤 이상 중 배기량 6천cc이하는 최대 440만원까지, 배기량 6천cc 초과 경유자동차는 최대 770만원까지 지원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한국자동차환경협회(콜센터 ☎1577-7121) 또는 인천시 대기보전과(차량공해팀, ☎440-3555)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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