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수의 출하자라도 불이익 돌아가서는 ‘안돼’

도매시장법인 청과부류 위탁수수료 체계 정비에 대해 출하자 대표들이 제동을 걸었다.

출하자 대표단은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이하 서울시공사)가 도매시장법인들의 보다 적극적인 하역효율화를 주문하며 위탁수수료 단일화를 추진하려 하지만 이는 오히려 출하자에게 하역비 부담이 증가될 수 있으므로 충분한 검토가 이뤄져야 한다는 것이다.

현행 위탁수수료는 정률제인 거래수수료와 정액제인 표준하역비를 합쳐 산출돼 출하자가 부담하고 있다. 이를 거래수수료와 표준하역비를 통합한 요율로 설정하자는 게 서울시공사의 제안이다.

서울시공사가 이처럼 위탁수수료 단일화를 추진하려하는 데는 국산 규격 출하품의 하역비 부담주체를 출하자에서 도매시장법인으로 전환해 출하자의 비용 부담을 경감하고 시세와 거래형태에 따라 변동하는 현행 위탁수수료 징수체계를 정율 위탁수수료로 단일화해 혼란을 방지하려는 차원이다. 특히 규격 포장 출하와 하역기계화 촉진을 통한 물류선진화에 대한 기반을 구축하기 위해서다.

이에 서울시공사는 위탁수수료 단일화를 위한 방안을 내놓고 도매시장법인에게 오는 7월 1일부터 시행할 것을 주문했다. 서울시공사는 현행 수수료 징수율을 기준으로 해서 9개 부류별로 위탁수수료 요율 한도를 제시했다. 과일, 과채, 근채 등의 평균 위탁수수료 요율은 5% 이내이며 무, 배추, 양배추는 6%대이고 서류, 양채, 엽채, 조미채소 등도 현행 징수율을 반영해 제한선을 두었다. 특히 부류별 한도 내 도매시장법인 실정에 따라 수수료율을 자율적으로 결정하도록 제시했다.

이에 대해 가락시장 청과부류 출하자 대표들은 위탁수수료 단일화로 인해 소수의 출하자라도 더 많은 수수료를 지불하게 될 것을 우려하며 서울시공사와 뜻을 같이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다.

지난달 30일 서울시공사 회의실에서 개최된 ‘2분기 생산자·출하자 협의회’에서 김진필 (사)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회장은 “서울시공사는 출하자 부담이 가중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지만 산지에서 공동출하, 공동계산제를 적용해 대단위로 출하하는 경우 현행보다 오히려 하역비 부담이 증가하는 결과를 낳게 될 것”이라며 “출하자에게 불이익이 돌아가서는 안되는 만큼 보다 시중하게 접근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철선 한국과수농협연합회 회장 또한 “하역비 협상을 올 2월 했는데 그럼 또 하역비가 올라가는 것 아니냐”며 “사과의 경우 정율제로 전환하게 되면 하역비 부담이 증가하는 결과를 낳게 된다”고 지적했다. 현행 하역비가 사과 5kg 기준 113원인데 사과는 명절에 7만원 정도에 경락되므로 하역비를 0.5%만 잡아도 350원으로 껑충 뛰어오른다는 것이다.

반면 백현길 (사)한국농업유통법인중앙연합회 회장은 “농약, 비료 등 농자재가 고급화되면서 농산물 생산이 공급 과잉되는 시점”이라며 “장기적인 안목에서 농산물 가격 하락이 예상되는 만큼 정율제 시행으로 하역비에 대한 출하자 부담을 절감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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