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민단체, “조례안 통과 용인할 수 없다”…원천 무효 주장

30여 만 가락시장 생산출하자 의견이 5명의 서울시의원에 의해 농락당했다.
서울시의회 기획재정위원회는 지난달 27일 3층 회의실에서 제267회 임시회를 열고 가락시장 판매장려금 요율 인상을 주요 골자로 하는 ‘서울특별시 농수산물도매시장 조례일부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박양숙 서울시의회 의원이 대표 발의한 조례 개정안의 핵심은 중도매인에게 지급하는 판매장려금의 요율을 1000분의 150에서 1000분의 200으로 인상하는 것(사진)이다.
이에 지난달 22일 공청회를 열고 전문 패널 5명의 의견을 경청한 기획재정위는 이날 임시회에서 김용석 위원장을 비롯한 7명이 참석, 더불어 민주당 5명 의원만 찬성하며 원안 가결 처리했다.
이에 대해 농민단체들은 지난달 22일 농업인의 의견이 수렴되지 않은 공청회를 개최한데 이어 반대 성명서까지 발표하며 판매장려금 요율 인상을 저지했는데도 불구하고 원안을 가결했다며 개탄을 금치 못했다.

(사)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관계자는 “생산출하자의 위탁수수료로 지급되는 판매장려금을 논하는 자리에 생산자를 배제한 것부터가 잘못”이라며 “서울시 의원들이 가락시장이라는 공간에 대한 개념부터 재정립해야 가락시장이 반듯한 위치에 놓일 것이다”고 비난했다. 그는 이어 “서울시의원에게 1998년 이후 출하장려금 요율은 0.45%로 고정된 반면, 판매장려금은 0.5%에서 0.6%로 인상돼 왔다고 분명 인지시켰는데도 불구하고 이 같이 가결시켰다”며 “서울시 의원들에게 생산출하자는 안중에도 없냐고 되묻고 싶다”고 밝혔다.

특히 이번 판매장려금 요율 인상을 보며 도매시장 사안을 서울시에 맡길 수 없다는 입장을 거듭 강조했다.
한농연 관계자는 “오는 4일 본 회의에서도 농업부문에 대해 제대로 인지하지 못하는 서울시 의원들이 조례 개정안을 통과시킬 것으로 여겨진다”며 “농식품부에 조례 승인 반대 목소리를 높이는 한편 전체적인 시장 문제에 대해 더욱 깊이 관여해 가락시장의 존재 이유를 분명하게 전달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사)한국농촌지도자중앙연합회 관계자 또한 “생산출하자의 의견조차 무시한 서울시에 대해 더 이상 상대할 가치조차 느끼지 못한다”고 밝히며 “상임위에서 가결된 조례안은 인정할 수 없다”고 원천무효 입장을 전했다.
반면 중도매인 관계자는 “판매장려금 요율 인상이 가능해짐에 따라 중도매인 영업 안정화를 꾀할 수 있게 됐다”며 “이는 농가 수취가격을 높일 수 있고 결과적으로는 가락시장 발전으로 이어질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한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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