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관원, 원산지 부정유통 927개 업체 적발

돼지고기가 설 명절 원산지를 가장 많이 거짓으로 표기한 것으로 조사됐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원장 이재욱)은 설 명절을 앞두고 지난 1월 8일부터 2월 5일까지 전국 500개반 4100여명의 단속반을 투입, 설 제수·선물용 농식품에 대한 원산지 부정유통 일제단속을 실시한 결과, 927개 업체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특히 품목별로 돼지고기가 283건으로 27.6%를 차지해 가장 많이 적발됐으며, 이어 배추김치 206(20.1), 쇠고기 150(14.6), 떡류 34(3.3) 순으로 나타났다.

농관원은 거짓표시한 621개 업체에 대해서 형사입건(616), 고발(5) 조치하고 미표시 306개소에 대해서는 5만∼220만원까지 과태료 처분을 했다고 밝혔다.

업종별로는 일반음식점이 436개소(47.0%)로써 가장 많이 차지했고, 이어서 식육판매업 143(15.4), 가공업체 98(10.6), 슈퍼 56(6.0), 노점상 33(3.6)순으로 적발됐다.

지역별로는 서울․경기 등 수도권이 171개소(18.4%)로써 가장 많이 차지했고, 광주ㆍ전남 144(15.5), 부산ㆍ경남 128(13.8), 대구ㆍ경북 121(13.1)순으로 적발됐다.

농관원 관계자는 “소비자들이 불안해하지 않고 농식품을 믿고 구매할 수 있도록 건전한 유통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농관원은 농식품 부정유통방지 대책으로 원산지표시 중점관리 대상품목을 지정해 연중 상시단속 실시하고 부정유통 우려가 높은 업체와 시기에 기획단속을 추진하고 있다.

한편 농관원은 소비자가 농식품을 구입할 때는 반드시 원산지를 확인하고 원산지가 표시되지 않았거나 표시된 원산지가 의심되면 전화(1588-8112) 또는 인터넷누리집(www.naqs.go.kr)으로 신고하여 줄 것을 당부했다. 부정유통 신고로 처분이 확정되면 소정의 포상금이 지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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