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 불법 성행 원인과 해결책은

<글 싣는 순서>

상) 전대행위 만연...앉아서 돈버는 허가 중도매인
중) 주식 양도․양수를 통한 매매...세금 탈루 의혹
하) 불법 성행 원인과 해결책은

서울시에 허가를 받아 가락동농수산물도매시장(이하 가락시장)에서 정식 중도매인으로 영업을 하기에는 ‘하늘의 별따기 보다’ 어렵다. 30여 년간 동고동락한 가락시장 내 유통인들 간의 결속력은 ‘철옹성’과 같기 때문이다. 이에 가락시장 내에서는 불법 재임대(일명 전대)가 성행할 수 있었고 주식 양도․양수를 통해 높은 권리금이 오가며 사업자가 변경될 수 있었던 것이다.

따라서 가락시장 중도매인 진출입에 대한 진입장벽을 허무는 것이 급선무이다. 법규를 위한한 중도매인은 ‘일벌백계’하여 경각심을 불러일으켜야 한다. 또한 중도매인이 허가가 취소되는 경우에는 모집공고를 통해 새로운 유통인을 영입하는 등 진입 기회를 넓히는 것도 중요하다.

그러나 최근 5년간 가락시장 신규 중도매인에 대한 모집공고가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이하 서울시공사) 홈페이지에 올라온 적은 단 한 차례도 없다. 중도매인의 허가가 취소되는 경우는 실적미달․미영업, 법규위반, 자진포기 등이다. 서울시공사 2014년 통계집을 살펴보면 2013년 기준 최근 3년간 청과부류 점포 중도매인 수는 농협공판장 3명, 동부팜청과 1명, 한국청과 1명 등 총 5명이 줄었다. 이들의 빈 자리는 중도매인 규모화․조직화라는 명분아래 법인이 합병된 것으로 풀이된다. 따라서 가락시장 중도매업을 하고 싶어하는 상인은 불법전대, 법인사업자 인수 등을 통해 영업을 할 수밖에 없는 처지이다.

중도매인 점포를 둘러싸고 발생하는 불법행위 차단 방안을 모색해 봤다.

# 영업실적에 따른 점포 재배치
불법전대는 농림축산식품부 주최로 개최된 ‘농산물유통구조개선종합대책’회의에서도 중도매인 스스로가 강력한 처벌에 대해 동의한 사항이다. 이에 2012년 ‘농수산물유통및 가격안정에 관한법률(이하 농안법)’ 시행규칙 개정을 통해 불법전대행위에 대한 행정 처분을 ‘1차 업무정지 3개월’로 강화했다.

이러한 법적 규제에도 불구하고 중도매인이 불법 전대를 하는 원인은 목이 좋은 점포는 자릿세를 더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중도매인 영업실적 평가에 따라 5년에 한 번씩 점포를 재배치하는 강력한 행정규제도 동반돼야 한다는 의견이다.

물론 행정 비용 낭비도 예상되지만 불법전대는 모퉁이, 가장자리 점포 등 목이 좋은 자리에서 상습적으로 발생하므로 해당 점포에 대해서는 진상 조사를 실시해 애초부터 중도매인이 불법전대를 차단해야 한다는 것이다. 특히 불법전대 적발 시에는 중도매인이 기피하는 점포로 이동 조치해 영업상의 불이익도 줘야 한다.

 # 법인-중도매인 영업구조 연계...재무구조 파악해야
도매법인과 중도매인 간의 영업구조를 연계해 재무구조를 정확히 파악하는 방안도 제기됐다. 상장예외품목 취급 중도매인을 제외한 일반 중도매인은 도매법인에게 농산물을 경락받아 일정한 마진을 남기고 소매상에게 판매 또는 납품을 하는 구조를 갖고 있다. 이러한 특성을 반영해 중도매인들이 영업실적을 정확하게 파악, 추가적인 매출이 발생할 경우 이에 대한 출처를 신고하게 끔 유도해 나가야 한다는 것이다.

한 도매유통 전문 관계자는 “일본의 경우 도매법인과 중도매인 간의 거래에 대한 연결관계에 대해서 무작위 검사를 비정기적으로 실시한다”며 “탈세가 드러날 경우 회계사를 통해 재차 검사가 이뤄진다”고 밝혔다. 그는 다만 “도매시장법 위반 행위만을 검사하지 국세청에 통보를 하지는 않는 게 기본 원칙이다”고 말했다. 이는 더 조직적이고 은밀하게 탈세를 하려는 불순한 의도를 갖지 않게 하기 위함이다.

또 정가․수의매매가 활성화되면 규모가 있는 중도매인은 영업경쟁력이 강화되고 영세한 중도매인은 시장에서 자동적으로 도태될 수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 점포 임대료, 시설사용료 현실화
동내 상권과는 현저히 저렴한 중도매인 점포에 대한 보증금과 시설사용료를 현실화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기됐다.

가락시장 중도매인들은 약 60㎡ 기준 시설사용보증금 300만원, 월 사용료 약 23만원을 부과한다. 이는 가락시장 밖 송파구 인근 지역 점포 임대료와 비교하면 터무니없이 저렴한 비용이다. 이 때문에 도저히 영업을 하기 곤란한 상황이 와도 허가를 자신 포기하지 않는다. 전대에 따른 월세와 판매장려금 만으로도 충분한 수익을 창출할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시설 사용에 대한 비용을 현실화해야 한다는 것이다. 가락시장이 설립될 당시 본래 취지는 중도매인에게 저렴한 가격에 점포를 제공해 농산물 중간 유통 마진을 줄이자는 차원이었다. 유럽도매시장의 시설사용료와 비교하면 현재 가락시장 시설사용료는 10% 수준이라는 것이다. 가락시장 한 관계자는 “시설사용료를 현실화하고 이를 통한 수익은 공적 사회영역에 재투자해야 한다”며 “시설사용료가 올라가면 영업력이 약하거나 불법전대를 통해 수익을 챙기는 중도매인들은 스스로 도태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 적극적인 관리․감독 요구
서울시공사의 적극적인 관리․감독이 요구됐다.
불법 전대에 대한 사실은 중도매인을 비롯해 가락시장 유통인들이라면 누구든지 인지하고 있기 때문에 관리감독을 강화해야 한다는 것이다.

중도매인 조합 직원은 전대 상인에게 청소비를 받기 때문에 정확한 실상을 파악하고 있다는 게 시장 관계자의 전언이다. 또 허가 중도매인이 전대를 주게 되면 해당 도매법인에게 경매물량에 따른 거래 담보를 증액 또는 추가 설정해야 한다. 이는 법인사업자의 임원이 증원될 시에도 동일하게 이뤄질 수 있다.

이러한 시장 내 상황을 고려해보면 서울시공사의 적극적인 관리․감독 역할이 요구된다.

서울시공사에 따르면 2011~2015년 전대 적발 건수는 6건에 불과한 실정이다. 이 또한 중도매인과 전대 상인 간의 불미스러운 일로 민원을 제기해 밝혀진 결과물이지 적발이라고 보기에는 힘들다. 따라서 불법전대 적발에 서울시공사의 막중한 책임이 부여된다.

가락시장 중도매인들 간에서도 100% 전대를 주며 앉아서 돈버는 상인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시각이 팽배하다.

한 중도매인 관계자시 “100% 전대를 주는 중도매인은 시장에서 퇴출돼야 하는 것이 마땅하다”며 “다만 자신도 영업을 하며 전대를 주는 중도매인은 합법적인 절차를 통해 규모화하는 방향으로 초점이 맞춰줘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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