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도매인점포, 불법 행위 온상으로 전락

<글 싣는 순서>
상) 전대행위 만연...앉아서 돈버는 중도매인
중) 주식 양도․양수를 통한 매매...세금 탈루 의혹
하) 불법 성행 원인과 해결책은

임대한 점포로 영업을 하는 세입자가 그 점포를 재 임대하는 어처구니없는 일이 벌어지고 있다. 특히 임대한 점포를 거액의 웃돈을 받고 매매하는 일까지 발생하고 있다. 이는 가락동농수산물도매시장(이하 가락시장)에서 중도매인 점포를 두고 벌어지는 일이다.

가락시장 중도매인은 개설자, 즉 서울시에 중도매인 허가를 받은 상인들이 점포를 배정받아 농산물 유통 등 영업행위를 하고 있다. 현재 가락시장에는 청과부류의 경우 1187명의 중도매인이 허가를 받아 영업을 하고 있으며 점포가 없는 특수품목중도매인까지 합치면 1300여명에 이른다. 통상적으로 중도매인들은 배정받은 10평 남짓한 점포를 한 개 운영하고 있다. 그러나 영업 공간이 두 곳인 중도매인도 있다. 이들이 두 개의 점포까지 운영할 수 있는 데는 재 임대(속칭 전대)가 가능하기 때문이다.

또한 나이가 들어 대물림 할 자녀, 친인척이 없거나 도산 위기에 놓인 중도매인은 점포를 전대하거나 정리하려 한다. 전대는 모퉁이, 넓은 앞자리, 도로변 등 흔히 좋은 목을 가진 점포에서 성행한다. 공간이 넓고 오가는 사람이 많기 때문에 가능하다. 점포 정리 즉, 양도 또한 쉽게 이뤄진다. 양수하려는 자가 많기 때문에 팔려는 점포만 나오면 99% 이상 거래가 성사된다.

이에 가락시장 중도매업을 희망하는 상인은 서울시로부터 중도매인 허가를 받는 것보다 차라리 점포를 양수하려 한다. 특히 이러한 중도매인 점포에 대한 전대와 매매는 월세와 웃돈이 발생하기 때문에 시장 내 유통비용 상승을 초래하고 이는 곧 출하자와 소비자의 부담으로 이어진다.
가락시장 중도매인 점포를 두고 수면 아래서 이뤄지고 있는 불법행위를 짚어봤다.

한 점포에 2~3명 재임대, 수익 1000만원 넘어

# 한 지붕 세가족(?)…전대행위 만연
중도매인 전대는 이미 10여 년 전부터 성행하고 있다. 중도매인의 전대행위는 농수산물유통및 가격안정에관한법률 제25조(중도매인허가)를 위배한 엄연한 불법행위다. 그러나 납품처 등 거래처를 확보하고 있는 시장상인은 전대를 받아서라도 영업을 하려하고 허가 중도매인 또한 월세 수익까지 챙길 수 있기 때문에 암암리에 성행되고 있는 것이다. 전대에 따른 보증금과 월세 금액은 점포 위치에 따라 결정된다. 대개 보증금 2000만~3000만원, 월세 150만~300만원에 상호간 협의를 통해 이뤄진다.

이러한 거래는 계약서 자체가 존재하지 않고 현금으로 보증금과 월세가 오가기 때문에 찾아내기가 어려운 게 사실이다. 다만 보증금에 대해서는 상호간 영수증을 주고 받는 경우도 있다고 한다.
전대 상인은 중도매인의 종업원 또는 임원으로 개인적인 영업을 하고 있다. 이는 허가 중도매인의 경우 보조참가경매자를 운영(서울특별시농수산물도매시장조례 제15조)할 수 있기에 가능한 것으로 보인다. 중도매인은 법인사업자의 경우 보조참가경매자 5명, 개인사업자의 경우 3명까지 둘 수 있다.

특히 전대를 내준 중도매인은 경매에 따른 거래규모가 늘어날 것을 예상해 해당 도매시장법인의 거래담보를 늘리게 된다. 전대 상인에게 거래담보금을 요구해 자신의 담보액을 늘리는 경우도 있지만 타인 명의의 부동산 등을 통한 담보 설정도 이뤄진다. 또한 전대를 받게 되면 수 년간 취급하던 주거래 품목 이 외의 품목을 취급하는 경우도 발생한다.

한 도매법인 관계자는 “시금치, 얼갈이, 쌈채류 등 엽채류만 주로 취급하던 중도매인이 오이, 가지, 호박 등 박과류까지 품목이 확대되는 경우가 있다”며 “반드시 전대를 통한 품목 확대라고 볼 수는 없지만 전대를 받게 되면 거래 품목이 다양화된다”고 밝혔다.

# 월세 수익에 판매장려금까지…짭짤한 수익
중도매인은 전대를 통해 월세수익과 함께 판매장려금도 고스란히 챙길 수 있다.
전대는 중도매인이 한 세입자만 받는 경우도 있지만 많게는 2~3명까지 전대를 받기도 한다. 목이 좋은 점포는 가능하다. 특히 중도매인은 실질적인 영업을 하지 않고 전대에 따른 월세와 판매장려금까지 챙길 수 있다.

3명의 상인에게 전대를 줄 경우 판매장려금까지 합치면 한 달 수익이 1000만원을 넘는 중도매인도 있다는 게 시장 관계자의 전언이다. 판매장려금은 각 도매시장법인이 정산 마감일에 맞춰 중도매인이 거래 대금을 납부할 경우 발생한다. ‘솔찬치’않은 판매장려금도 전대를 부추기는데 한몫한다.
또한 전대 상인들은 대부분 시장에서 종사해 왔기 때문에 중도매인들과 안면이 있다보니 전대 사실을 밝히려 들지 않고 있다. 특히 종업원 등록을 통해 갑종근로소득세를 납세하기 때문에 밝혀내기 또한 쉽지 않다.

그러나 이 같은 중도매인 전대는 시장 내 유통비용 상승을 초래하므로 도매 유통 과정의 비용상승으로 이어진다.
한 가락시장 관계자는 “월세에 따른 비용은 결국 상인들의 마진에서 나온다”며 “건전한 도매 유통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하며 특히 실질적인 영업을 하지 않고 전대만 주는 허가 중도매인은 퇴출돼야 마땅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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