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름철, 다이어트 관련 허위‧과장 광고 늘어

여름철 기승하는 것은 비단 모기뿐만이 아니다. ‘○○주 만에 ○○kg 감량 성공’, ‘몰라볼 정도로 가늘어진 다리’와 같이 불특정한 소비자의 체험기를 이용한 ‘다이어트’ 허위‧과장 광고 또한 우후죽순 늘어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7월 한 달간 인터넷과 모바일을 통해 체중감량, 체지방감소 등의 효과가 있다고 허위‧과대광고하는 사이트를 단속한 결과, 356개의 인터넷사이트를 적발했다.

이번 단속은 여름 휴가철을 대비해 단시간 내에 날씬한 몸매를 만들고 싶어하는 소비자 심리를 이용해 특정 식품이 체중감량과 지방 감소에 효과가 있다는 허위‧과대광고를 집중 단속해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실시됐다.

위반된 주요 내용으로는 ▲비만 치료 또는 예방 효과 광고(126건) ▲체험기를 이용한 광고(74건) ▲광고 심의 미필 또는 심의와 다른 광고(65건)등 이다.

주요 허위‧과대광고 사례로는 해당 식품이 ‘비만예방 및 치료용 조성물 특허출원’ 등 질병 치료 또는 예방효과를 가진 것처럼 광고하거나 ‘하체 지방 감소효과’, ‘뛰어난 지방 분해력’, ‘대한민국 모델들의 몸매 관리 비법’, ‘8일 토탈 프로그램’ 등의 표현으로 해당 식품의 유형이 체지방감소 건강기능식품 등인 것처럼 오인‧혼동시키는 광고를 했다.

식약처는 허위‧과대광고에 현혹되어 식품을 구매하지 않도록 주의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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