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위해화장품 걸러내는 ‘화장품법’ 개정

▲ 식약처는 소비자에게 위해우려가 있는 화장품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화장품법'을 개정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위해우려가 있는 화장품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회수·폐기·공표에 대한 기준과 세부 절차 등을 신설하는 ‘화장품법 시행령’과 ‘화장품법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시행한다고 지난달 29일 밝혔다.

주요 개정 내용은 ▲회수·폐기·공표 등에 관한 세부사항 마련 ▲자진회수에 대한 행정처분 감면 기준 규정 등이며 특히, 개정된 시행규칙 중 분무형 자외선차단제를 얼굴에 뿌릴 경우 인체 흡입으로 인한 안전성 우려 때문에 ‘직접 뿌리지 말고 반드시 손에 덜어 얼굴에 바를 것’이라는 내용이 주목할 만하다.

식약처 관계자는 “이번 화장품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을 통해 화장품의 안전 관리와 효율적인 관리체계 강화에 도움이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국민들이 안전하고 우수한 품질의 화장품을 사용할 수 있도록 안전과 품질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화장품법 개정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식약처 홈페이지(www.mfds.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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