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활동 트리플 크라운’ 달성

윤명희 의원(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여성가족위원회)이 법안 발의건수 5위, 본 회의 가결 건수 새누리당 3위, 국회의원들이 뽑은 ‘최우수 입법활동 의원’ 3위로 입법관련 전 분야 상위 1%대 기록으로 트리플 크라운을 기록했다.

또한 입법활동과 국정감사 성적, 상임위 본회의 출석률, 대정부질문 등 의정활동 전반을 평가하는 국회헌정대상에서 그동안의 뛰어난 성과를 인정받아 3년 연속(2013, 2014, 2015) 국회헌정대상을 수상했다.

특히 윤 의원은 농업 비례대표로서 농업인 소득증대와 권익보호를 위한 법안 마련에 힘써왔다. 대표적으로 ‘소 및 쇠고기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 법률안’을 발의해 돼지고기 이력제를 만들고 안정적으로 정착시킴으로써 국산돼지고기에 대한 경쟁력을 강화하고 소비자 신뢰를 높였다.

또한 ‘농어촌마을 주거환경 개선 및 리모델링 촉진을 위한 특별법안’을 제정해 낙후된 농촌마을 주거환경을 계획적으로 정비하도록 법적 제도를 마련하고, 예산 550억을 확보해 농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각종 재해로부터 농작물을 보호 할 수 있도록 농업정책보험금융원을 출범시키고, 여성농업인들의 권익향상을 위한 여성임원 할당제를 도입하는 등 농업인을 위한 법 제도 마련에 앞장서 왔다.

윤명희 의원은 “앞으로도 축적된 경험과 역량을 바탕으로 농민의 노력과 수고가 정당한 대가를 받고 안정적인 소득보장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관련 입법과 정책들을 지속적으로 개발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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