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대수 의원, ‘가축전염병 예방법 개정’ 농해수위 통과

고병원성조류인플루엔자(AI), 구제역 등 가축전염병 발생시 살처분과 매몰비용을 국가가 지원하는 법안이 9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를 통과했다.

경대수(새누리/음성·진천·괴산·증평) 의원이 지난해 4월 대표발의한 이 법안은 가축의 살처분·매몰 비용을 전액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던 것을 국가가 직접 지원토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그동안은 살처분과 매몰비용 전액을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해왔다.

경 의원은 “가축전염병 발생지역이 대부분 농촌지역이고 재정자립도가 낮은 지역임을 감안할 때, 이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적 부담으로 나타났다”라며 “살처분·매몰비용을 지방자치단체가 일부 농가에게 전가시키는 현상까지 나타났다”고 지적했다.

이 법안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와 본회의를 거쳐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이와 관련해 농림축산식품부는 법안을 적극 수용하며 국가가 살처분·매몰 비용을 50%이상 지원하겠다는 의견을 내놨다.

경대수 의원은 “AI 구제역 등 가축전염병 발생은 농가와 지자체에 많은 재정적 어려움을 주고 있다”며“가축전염병의 예방, 피해보상, 방역활동 등 농가와 지자체의 재정적 피해를 최소화하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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