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 이상 사용원료에 대해 원산지 표시 의무화

의약품, 한약, 화장품 원료 해당…알 권리 중요

국회 김영록 의원(해남·진도·완도)은 8일 농수산물 가공품에 대해 원산지표시를 강화하는 내용의 법안을 대표발의 했다.
개정 법률안은 농수산물 가공품의 범위를 의약품과 화장품까지 확대하고 가공품의 사용원료 중 배합비율이 10% 이상인 농수산물 가공원료에 대해서는 원산지 표시를 의무화하는 내용이다.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기존 농수산물은 물론이고 10% 이상 농수산물을 원료로 하는 가공품에 대해서 원산지표시가 의무화 된다.
김영록 의원은 “식품첨가물, 의약품, 한약재, 화장품 등의 가공품에 대해서는 원산지 표시에 있어 예외 적용으로 국민들의 알권리와 선택권, 건강권이 침해받아왔다”며 “농수산물을 원료로 하는 가공품에 대해 원산지 표시 범위를 확대하면 소비자의 선택권보장이 가능해 지고 국내 농수산물에 대한 수요 증가를 기대할 수 있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농촌여성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