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 박사의 부동산 따라잡기
2015년 달라지는 부동산 제도는?
부동산 3법 국회 통과
올해는 부동산 3법의 개정 시행으로 주택거래 시장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을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부동산 3법은 민간택지 내 분양가상한제 탄력적용을 위한 ‘주택법개정안’, 재건축부담금 부과 유예기간 3년 연장을 위한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에 관한 법률개정안’, 재건축 조합원에 대한 3주택 우선 공급을 허용하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개정안’ 등이다.
하지만 이 개정안의 내용이 재건축 규제를 풀고 조합원에게 혜택이 주는 게 주된 골자이다 보니 재건축시장이 집중돼 있는 이른바 강남을 위한 법이라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 그러나 서울 강남 재건축 시장이 활기를 찾아야 시장 활성화로 이어질 것이라는 여론도 만만찮다. 따라서 연초에는 실수요자들이 부동산시장 추이를 지켜보며 관망할 것으로 여겨져 매매가격 급등을 기대하기는 힘들겠지만 이후 주택거래 시장에 다소 온기가 돌 것으로 전망된다.
주택 청약자격 완화
올해부터 주택 청약 자격이 종전 무주택세대주에서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 완화된다. 또한 고령자·장애인이 있는 세대의 당첨자에게 주택의 최하층을 우선 배정하고 주택 분양 시 청약률을 의무적으로 공개한다. 주택청약종합저축은 농협은행 국민은행 신한은행 우리은행 기업은행 하나은행 등에서 가입할 수 있다. 이 같은 금융기관 통틀어 1인 1계좌만 가능하다.
일시불로 예치하거나 일정액을 불입할 수 있다. 매월 2만~50만원을 저축하고 모든 주택에 청약할 수 있다. 새해를 맞아 사회 초년생들은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할 것을 권 한다.
아파트에 60% 가량이 살고 있는 현재의 주거형태를 감안하면 사회초년생의 내집 마련은 아파트, 연립주택 등 공동주택에 살게 될 확률이 높다. 부모가 미성년자 자녀를 위해 주택청약저축에 가입한 뒤 성년이 되는 해에 선물로 넘겨주는 것도 한 방법이다.
부동산 중개보수체계 개선
빠르면 올해 초부터 개정된 부동산 중개보수 요율체계가 적용된다. 정부는 6억원 이상 매매시 0.9%이하 협의에서 6억〜9억원 0.5%이하로, 3억원 이상 임대차의 경우 0.8%이하 협의에서 3억〜6억원 0.4%이하로 각각 개선키로 했다. 또한 협의요율로 운영되는 고가구간 기준을 매매는 현행 6억원에서 9억원 이상으로, 임대차는 현행 3억원에서 6억원 이상으로 상향조정된다.
같은 가격대 주택 중개보수 요율을 고려하여 입식부엌, 화장실 및 욕실 등 일정설비가 있는 85㎡이하의 오피스텔에 해당하면 매매는 0.5% 이하, 임대차는 0.4% 이하를 적용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