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 박사의 부동산 따라잡기

농업관련 대다수 전북과
광주전남 혁신도시로 이전

전국에 조성된 혁신도시 가운데에서도 농업관련기관은 전북혁신도시에 농촌진흥청, 국립농업과학원, 국립식량과학원, 국립원예특작과학원, 국립축산과학원과 한국농수산대학 등이 입주한다.
또한 광주전남 혁신도시인 빛가람 혁신도시에는 5개 기관이 들어서게 된다. 전남 나주시 금천면·산포면 일대에 조성된 빛가람 혁신도시는 광주·전남 2개 시·도가 건설한 전국에서 규모가 가장 큰 초광역 혁신도시로서 모두 16개 기관이 이전한다.
16개 기관 중 농업관련 기관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한국농어촌공사,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농식품공무원교육원, 농림수산식품기술기획평가원 등이 있다. 지금까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와 한국농어촌공사, 농식품공무원교육원이 등이 입주한데 이어 연말까지 한국전력공사, 한전KDN, 한전KPS, 사학연금공단 등 4개 기관이 입주하게 된다. 내년에는 한국농촌경제연구원과 농림수산식품기술평가원 등 3개 기관이 이전을 앞두고 있다.

취득세 감면 및
재산세 경감 혜택 주어져

공공기관 직원으로서 혁신도시로 이사와 새 둥지를 튼 임직원에게는 아파트를 구입할 때 취득세를 감면 받거나 재산세 경감 혜택이 주어진다. 지방세특례제한법에 의거하여 이전 공공기관을 따라 이주하는 소속 임직원이 해당 지역에 거주할 목적으로 부동산을 취득하여 당해지역에 1가구 1주택이 되는 경우 2015년 12월 31일까지 취득세를 전용면적에 따라 면제 받거나 경감 받는다. 실례로 2억원을 들여 85㎡ 이하 아파트를 매입했다면 통상 1%인 200만원의 취득세를 납부해야 하지만 전액 감면 받는다는 얘기다. 그러나 취득세를 감면받은 사람이 사망, 혼인, 해외이주, 정년퇴직, 파견근무 또는 부처교류로 인한 근무지역의 변동 등의 정당한 사유 없이 2년 이내에 부동산을 매각하거나 증여한 경우 감면된 취득세를 추징한다. 재산세의 경우 그 부동산에 대한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하는 날부터 5년간 면제하고 그 다음 3년간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일시적 1가구 2주택 양도소득세
감면기간도 2년 연장혜택 받아

양도소득세는 부동산을 팔은 가격에서 샀던 가격과 기타 필요경비, 특별공제액 등을 제한 뒤 양도소득세율을 곱하면 된다. 하지만 한 세대가 9억원 이하의 1주택만 소유하고 있었다면 이 양도소득세 납부 대상에서 제외한다.
위 사례자가 혁신도시로 이전하여 주택을 매입한 경우 일시적 1가구2주택이 되는데 일반적으로 3년내에 종전 주택을 매매해야 양도소득세 감면혜택이 주어지나 혁신도시 종사자의 경우 2년이 연장된 5년까지 기간연장혜택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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