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 박사의 부동산 따라잡기

전원주택과 농막의 차이
전원주택은 농경지나 녹지가 있어서 시골의 정취를 느낄 수 있게 교외에 지은 주택을 말한다.
전원주택은 흔히 세컨드하우스, 주말주택, 별장 등으로 불린다. 하지만 이는 관련법상 엄연하게 주택에 해당된다.
예컨대, 서울에 아파트를 한 채 갖고 있고 지방에 전원주택을 소유하고 있다면 이는 1가구 2주택에 해당된다. 그래서 주택을 매매할 때 매매차익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납부해야 한다.
그리고 전원주택을 일반 대지에 짓게 되면 건축행위를 바로 할 수 있지만 논과 밭인 농지에 주택을 짓게 될 경우 농지전용이라는 과정을 반드시 거쳐야 한다. 이와 달리 농작업에 직접 필요한 농자재 및 농기계 보관, 수확 농산물 간이 처리 또는 농작업 중 일시 휴식을 위하여 설치하는 시설을 ‘농막’이라고 한다.
이 농막은 연면적 20㎡미터 이하이고, 주거 목적이 아닌 경우로 한정된다. 연면적이라는 개념은 ‘건물 전체 층 바닥면적의 합계’를 말한다. 간단한 취사는 가능하지만 바닥에 난방시설을 갖춘다거나 전입신고를 하는 등 상시 주거의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다는 뜻이다.

농지전용(轉用)이란
농지의 전용이란 농지를 농작물의 경작이나 다년생식물의 재배 등 농업생산 또는 농지개량 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것을 의미한다.
농지를 ▲농업인 주택 ▲어업인 주택 ▲농축산업용 시설 ▲농수산물 유통·가공 시설 ▲어린이놀이터·마을회관 등 농업인의 공동생활 편의시설 ▲농수산 관련 연구 시설 ▲양어장·양식장 등 어업용 시설 등의 부지로 전용하려는 자는 시장·군수 또는 자치구 구청장에게 신고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농지전용허가를 결정할 경우 대기오염배출시설, 폐수배출시설, 농업의 진흥이나 농지의 보전을 해칠 우려가 있는 시설 등으로 사용하려는 농지는 전용을 허가할 수 없다.
농지전용신고를 하고 농지전용허가를 받아 농지를 전용하려는 자는 농지의 보전·관리 및 조성을 위한 부담금(농지보전부담금)을 농지관리기금으로 납부해야 한다.
농지보전부담금을 내야 하는 자가 납부기한까지 내지 아니하면 납부기한이 지난 후 독촉장이 나온다. 납부기한이 지난 날부터 1주일이 지난 다음에 납부하는 경우 체납된 금액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금액의 가산금이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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