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주택 표준설계도 활용한 ‘농촌형주택’ 지어 이주

 오는 9월에 전남 나주로 본사 이전을 앞둔 한국농어촌공사 이상무 사장이 본사 이전시 가족과 함께 이주하며, 농촌형주택을 사택으로 해 현지에 거주하겠다고 밝혀 주목을 끌고 있다.

26일, 농어촌공사에 따르면 “본사 이전시 사장 숙소를 농어촌주택 표준설계도를 활용한 농촌형 주택으로 하고, 단독부임이 아닌 가족과 함께 나주 혁신도시 인근으로 이주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농어촌공사 관계자는 “토지구입비와 건축비를 합해 3억9천6백만원을 들여 나주혁신도시에서 10여km 떨어진 전남 화순군 능주면에 대지 601㎡, 연면적 114.72㎡(35평)규모의 사택을 건축 중”이라고 설명했다.
관계자는 “농어촌공사의 특성을 감안, 농촌마을에 거주해 지역주민과 소통하기로 했고, 공기업 사장이 직접 가족과 함께 실 이주하는 모범사례를 보여준다는 데 의미가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나주의 농가주택 구입도 검토했으나 마땅한 매물이 없고, 직원들의 정서도 고려 직원사택이 밀집해 있는 지역을 벗어난 곳에 부지를 정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신축중인 사택은 농어촌주택 표준설계도를 활용, 공사의 사업인 농촌형 주택보급 활성화의 효과도 노린 것으로 보인다.
 농어촌주택표준설계도는 농어촌주택 설계를 위한 시간적·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설계도를 미리 작성하여 국민들의 취향에 따라 이를 선택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관계 장관이 공고한 설계도를 말한다.
 농어촌공사 사장 사택과 관련해 사정기관에서는 아파트가 아닌 주택 신축의 적정성과 방만경영의 여부를 살펴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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