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 박사의 부동산 따라잡기

개인 분묘자리 가격 치솟아

지목이 묘지로 돼있는 장소에만 분묘 설치가 가능하다. 개인묘지 1기당 최대 점유면적은 30㎡(9평)다. 가족묘지의 경우 100㎡(30평), 종중·문중묘지는 1,000㎡(302평)이다.
개인묘지의 경우 소유권이 있는 한 계속 사용할 수 있으나, 공설묘지와 사설묘지에 설치된 분묘의 설치기간은 15년으로 15년 씩 3회 총 45년까지 한정해 연장할 수 있다. 이 설치기간이 끝나면 1년 이내에 해당 분묘에 설치된 시설물을 철거하고 매장된 유골을 화장하거나 봉안하여야 한다. 이렇다 보니 매장을 선호하는 사람들이 개인묘지를 찾다. 이에따라 임도나 농로가 닿는 평지의 묘자리 가격이 천정부지로 치솟고 있는 현실이다.
하지만 개인묘지는 도로나 민가에서 떨어진 곳에만 쓸 수 있다.
만약 허가 또는 변경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가족묘지, 종중·문중묘지 또는 법인묘지를 설치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 진다.
아마도 우리 정부가 엄격하게 묘지 조성을 제한하는 장례방법으로 화장을 유도하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자연장에서 해법 찾아야
우리나라의 화장률이 80%에 달하고 있다. 매장보다는 ▲화장 후 자연장 41% ▲화장 후 봉안 40% ▲매장 17% 등의 순으로 장례방법이 바뀌고 있다.
“자연장(自然葬)”이란 화장한 유골의 골분(骨粉)을 수목·화초·잔디 등의 밑이나 주변에 묻어 장사하는 것을 말한다. 묘지 난에 허덕이던 스위스에서 1999년 수목장림을 처음 만든 뒤 우리나라도 2008년부터 자연장 제도를 도입했다. 이에 더 나아가 개인·가족 자연장지에 한하여 주거지역 등에 설치·조성이 가능하도록 법령이 개정됐다.
따라서 주택밀집지역과 주거전용지역 등을 제외한 주거지역 중 일반주거지역·준주거지역, 상업지역 중 일반상업지역·근린상업지역·유통상업지역, 공업지역 중 일반공업지역·준공업지역 등에 자연장이 가능하다.
이제는 집 마당에 심어 놓은 나무 주변에 돌아가신 부모·가족의 화장한 골분을 묻는 새로운 형태의 장례문화가 눈앞에 펼쳐질 것으로 예상된다.

저작권자 © 농촌여성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