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과 규격 ⑦

Q. 냉동식품의 세균 수 규격 중 ‘발효제품’에 된장 또는 청국장이 해당되나요?

A.
식품공전(고시: 제2009-66호, 2009.08.13)의 냉동식품 규격 중 세균수 항목에 대하여 “발효제품 또는 유산균 첨가제품은 제외한다”라는 규정이 있으며 ‘발효제품’ 또는 ‘유산균 첨가제품’은 최종제품이 발표공정을 거쳐 생산되었거나 유산균을 직접적으로 첨가한 제품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주원료로 발표된 된장을 사용하는 경우 ‘발효제품’으로 분류가 가능하며 이 경우 세균수 규격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자료제공= 농촌진흥청 농촌자원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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