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 박사의 부동산 따라잡기

#올 들어 공공기관의 지방이전이 본격화되고 있다. 혁신도시 가운데 전국에서 규모가 가장 큰 광주전남 빛가람 혁신도시의 경우 16개 이전기관 중 올해 연말까지 15개 기관이 이전을 마치게 된다.
이들이 머무를 주거공간도 새로운 주인을 기다리고 있다. 한국토지주택공사가 분양한 이곳의 2단지 아파트는 5월 28일부터 한달 동안 입주를 시작하게 된다. 서울에 거주하다가 혁신도시로 주거공간을 옮기는 공공기관 종사자 A씨는 나홀로 소유권 이전등기 신청 계획을 세우고 있다. A씨는 매매대금 완납일로부터 60일 이내에 등기를 마쳐야 한다. 그를 따라가 본다.

소유권이전등기 어떻게
1.매도인으로부터 받을 서류는?
매매잔금을 완납한 뒤 부동산을 판 매도인으로부터 부동산매수자란에 매수인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등이 기재되어 있는 부동산매도용 인감증명서와 위임장, 주민등록표초본, 등기권리증을 받아야 한다.
2. 나주시청 방문
①매매계약서 원본에 부동산거래계약신고필증을 받는다. 거래금액이 1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일정액의 정부수입인지를 붙여야 한다. ②취득세는 과세표준(분양가액+발코니확장비용-선납할인액)의 10/1000을 민원종합실에 자진신고하여 고지서를 발급받은 뒤 금융기관에 납부한다. ③토지대장 및 집합건축물대장 등본을 발급받는다. ④주민등록표등본을 발급받는다.
3. 은행 방문
부동산 시가표준액의 13/1000~ 31/1000 비율에 해당하는 국민주택채권을 매입하여야 한다. 이에 대한 기준은 주택법시행령 별표12에 자세하게 기재되어 있다.
4. 대한민국법원 인터넷등기소(http://www.iros.go.kr/PMainJ.jsp) 홈페이지 자료센터 내 신청양식 코너를 이용하여 소유권이전등기신청서(매매)를 작성한다.
5. 나주시법원
1만5000원의 등기신청수수료를 납부하고 나서 신청서를 제출한다. 이 때 모든 서류는 발행일로부터 3개월 이내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부동산 소유의 기쁨은 배로
나홀로 셀프등기라는 과정을 넘어서야 본인의 부동산을 늘려나갈 수 있는 첫 걸음을 뗄 수 있다고 많은 전문가들이 조언하고 있다. 이래야만 두 번째 부동산을 취득했을 때 더욱 자신감을 갖고 소유권이전 등기를 진행할 수 있고 이 같이 거래횟수를 늘려 나감으로써 시세차익을 거둘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내 재산을 소유하는 과정에 대한 관심과 애착을 더 갖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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