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 박사의 부동산 따라잡기

①주말·체험영농 목적의 농지매입

최근 주말·체험영농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서울에 거주하는 A씨는 수도권과 가까운 충북 음성 생극면에 농지를 구입할 계획을 세웠다. 하지만 소유가능한 면적과 소유권이전 등기를 하기 위해서는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아야 한다는 사실을 모른 채 농지 매매만을 서둘러 난감한 상황에 이르렀다.
영농조합은 주말·체험영농이 아닌 농업경영의 목적으로 농지를 소유할 수 있다. 더욱이 한 언론에서 “세모그룹 전 회장 일가, 전국 곳곳 땅에 영농조합 명의 차명 보유 의혹”이라는 주제로 영농조합법인이 재산증식의 통로로 이용됐다는 뉴스를 보도하면서 농지를 소유할 수 있는 영농조합에 눈길이 쏠리고 있다. 하지만 농지에 관한 권리 행사에는 제한과 의무가 따른다.

▲주말·체험영농 농지= 농지법은 예외규정에 따라 농업인이 아닌 개인이 주말 등을 이용해 취미생활이나 여가활동으로 농작물을 경작하거나 다년생 식물을 재배하려고 농지를 소유하는 경우는 총 1천㎡ 미만의 농지를 소유할 수 있다. 이 경우 면적 계산은 그 세대원 전부가 소유하는 총 면적으로 한다.

▲영농조합법인?= 협업적 농업경영을 통해 생산성을 높이고 농산물의 출하·유통·가공·수출 등을 공동으로 하려는 농업인 또는 농업관련 생산자단체는 5인 이상을 조합원으로 하여 영농조합법인을 설립할 수 있다. 영농조합법인은 법인으로 하며,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법인의 해산명령에 관하여는 ‘상법’을 준용한다.

▲농지취득자격증명의 신청·발급= 농지를 취득하려는 자와 영농조합법인은 농지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군·읍·면장에게서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아야 한다. 수수료는 1천원이다.
신청을 받은 기관은 신청을 받은 날부터 2일 또는 4일(농업경영계획서 작성시) 이내에 현장확인 등을 거쳐 이에 적합한 경우에는 신청인에게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해야 한다. 이 농취증은 법원에 소유권에 관한 등기를 신청할 때 반드시 첨부해야 한다.

<도움말=고정태/법학박사·성균관대 사서교육원, 서울대 평생교육강사 이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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