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김재원 의원이 지난해 8월 대표 발의한 인삼산업법 일부개정안이 2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김 의원은 “관할인삼조합 외에 지방자치단체에도 인삼경작 신고를 할 수 있게 되어, 인삼농가의 경작신고를 위한 비용과 시간을 절감하고, 미신고 농가를 줄여 인삼통계의 정확성도 높이게 되었다.”며, “앞으로도 인삼재배농가의 소득증대와 인삼산업의 발전을 위해 계속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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