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중채무자 먼저 구제

개인파산, 워크아웃,
6개월 내 소멸 채무는 배제

서민들의 금융채무 부담 완화를 위한 박근혜정부의 대표적인 서민가계안정 방안인 국민행복기금이 3월말 출범을 앞두고 있다. 다중채무로 고통 받고 있는 채무자의 빚을 탕감해줘서 자립할 수 있도록 도와주겠다던 서민복지 공약1번의 구체적 방법인 국민행복기금에 대해 알아본다.

무엇이 어떻게 다른가?
신용회복위원회에서는 단기연체자를 대상으로 채무조정을 하는 프리워크아웃 즉 사전채무조정을 운영하고 있다. 또한 미소금융이나 햇살론, 새희망홀씨 등 서민금융상품도 이미 도입되어 있다.
하지만 다중채무의 근본적인 해결책은 되지 못하고 있다. 국민행복기금을 통해 개별 금융회사가 해결하기 어려운 다중채무 문제를 정부가 일괄정리해서 채무자들이 재기 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으로 지금까지와는 다른 강력한 대책이다.

어떤 사람들이 대상인가?
국민행복기금 지원대상은 지난달 말 기준으로 연체된 지 6개월이 지난 원리금 합계 1억 미만의 채무자들이 대상이다. 지난해 8월말 이전에 연체가 시작된 경우가 해당된다. 이후에 연체가 시작된 사람은 혜택을 받지 못한다.
개별매입은 연체정보가 있는 채무자가 국민행복기금에 신청하면 자활 의지를 심사해 채무조정·신용회복 약정을 맺고 채권을 사들이는 방식이다.
일괄매입은 채무자의 신청과 관계없이 국민행복기금이 자체 조사해 지원 대상자를 선별, 각 금융회사에 흩어진 채무를 한꺼번에 사들이는 것이다. 일괄매입은 원금감면·분할상환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모르는 금융 소외자와 여러 금융회사에 빚을 진 다중채무자를 빠뜨리지 않고 구제하려는 조치다.
연체채권 매입대상 금융기관은 은행을 비롯해 보험과 카드, 저축은행 등 제2금융권은 물론이고 비제도권 금융회사인 대부업체까지 포함된다.

빚 탕감은 어느 정도?
채무자의 신청을 받아 채무조정이 결정되면 국민행복기금으로 여러회사에 흩어진 연체채권을 일괄로 사들여 원금은 절반이 이상 깎고 나머지는 저금리로 장기 분할 상환하게 할 계획이다. 아직 구체적인 원금감면 폭이나 분할상환 기간은 결정되지 않지만 개별매입은 채무 원금의 40~50%를, 일괄매입은 채무 원금의 30~50%를 감면하고 나머지는 10년에 걸쳐 장기 분할상환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적극적인 자활 의지가 있는 사람에게 채무를 더 많이 감면해주려는 취지에서다.
국민행복기금이 금융회사에서 매입할 연체채권의 가격은 금융사별 회수율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는데 대략 원금의 10% 내외가 될 것으로 보인다.

연체채권을 매입하는 재원은?
기금의 재원은 신용회복기금 잔액 8천700억원을 우선 투입한다. 최대 22조원의 연체채권을 정리할 수 있는 규모이다. 당초는 정부에서 약속한 기금재원은 1조 8천억원이다.

채무자 양산 우려는?
일부러 빚을 갚지 않는 채무자 등 도덕적 해이로 우려하는 목소리가 있는데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성실히 빚을 갚아온 다수의 채무자들에 대한 역차별 논란도 일고 있다.
금융위원회는 현재는 상환능력이 부족하지만 일부채무를 조정해주면 적극적으로 남은 빚을 갚겠다는 의지를 밝힌 신청자를 대상으로 한다고 설명했다. 행복기금출범을 예상하고 고의로 채무를 연체했다면 혜택을 받을 수 없다.
 

저작권자 © 농촌여성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