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사업 소득 신고한 농업인이라면 눈여겨 볼만...

재형저축 상품이 지난 6일부터 은행과 증권사에서 출시돼 시끌벅적하다. 하지만 재형저축은 아무나 가입할 수 있는 상품이 아니다. 원래 목적이 근로자의 재산형성을 돕기 위한 상품이다. 그래서 연봉 5천만원이하의 근로자나 연소득 3천5백만원 이하의 개인사업자가 대상이다. 농업인도 지난해 소득신고가 되어있는 경우라면 가능하다.

7년이상 장기상품 중도해지시 혜택 없어
재형저축은 장기상품이다. 비과세 혜택을 보기 위해선 최소 7년 이상 가입을 유지해야 하기 때문에 처음부터 상품을 꼼꼼히 비교하고 앞으로의 자금 사정을 예측해서 가입해야 한다고 전문가들은 조언한다. 또한 재형저축은 첫 3년 동안은 고정금리가 적용되지만 이후엔 시중금리 수준에 따라 금리가 조정된다. 출시 초기에는 4%대 중반의 비교적 높은 금리 상품이지만 3년 뒤에는 금리가 이보다 낮아질 수도 있다.
재형저축(펀드)은 분기별 300만원씩 연 1200만원까지 이자(배당)소득세 14%가 면제되지만 농어촌특별세 1.4%는 내야 한다. 가입기간을 3년 더 연장해 최장 10년까지 비과세 혜택을 볼 수 있다. 하지만 가입한 지 7년 안에 해지하면 그동안 혜택 받은 이자(배당)소득에 대한 비과세 혜택이 없어진다. 중도해지 금리는 3년 이내의 경우 일반 정기예금과 같은 1%대이지만 3년 이후 중도해지의 경우는 약정금리인 4%대 기본금리를 받을 수 있기에 굳이 해약한다면 3년 이후에 해야 손해를 줄일 수 있다.
또한 연 1200만원 한도에서 여러 재형저축 상품에 나누어 가입할 수도 있다. 예를 들어 매달 50만원씩 재형저축 상품에 투자한다면 25만원은 은행의 재형저축, 나머지 25만원은 증권사의 재형저축펀드에 나눠 넣을 수 있고 은행 여러곳에 재형저축 상품을 나누어 가입해 부득이한 해약의 경우에 대비할 수 있다.

▷가입 대상은?
연소득 5천만원 이하 근로자 또는 3천5백만원 이하의 개인사업자다. 재형저축의 원래 명칭은 근로자재산형성저축이다. 근로자들의 재산형성을 돕기 위한 저축이다. 따라서 가입조건이 연소득 5천만원 이하의 근로자이거나 연소득 3천5백만원 이하의 개인사업자만 가입할 수 있다. 소득이 없는 주부는 재형저축에 가입할 수 없다. 반면에 상품에 가입한 이후 연봉이 오르거나 소득이 늘어도 비과세 혜택은 계속 유지된다.

▷가입 방법은?
재형저축에 가입하려면 직전 연도의 소득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은행이나 증권사에 제출해야 한다.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 go.kr)에서 재형저축 가입용 ‘소득확인증명서’를 출력하면 된다. 지난해 사업소득신고를 한 개인사업자들도 이곳에서 확인할 수 있다.

▷어디에 가입해야 유리할까?
농협을 비롯해 국민·우리·신한·하나·외환은행은 4.0~4.2%의 기본금리에 0.3~0.4%를 우대금리로 추가로 제공해 거의 비슷한 조건이다. 우대금리를 적용받으려면 자주 이용하는 은행이나 신용카드 사용 은행에서 가입하는 것이 유리하다. 또한 재형저축 자동이체를 신청하고 급여이체통장 보유하는 경우도 우대금리를 적용받을 수 있다.

▷재형저축 펀드도 있다
재형저축이 장기간 투자하는 상품인 만큼 적금과 펀드에 분산 투자해 평균 수익률을 높이는 방법도 전문가들은 추천한다. 채권형·혼합형 중심으로 70여개 재형저축펀드가 시중에 나와있다. 은행이나 증권사 지점에서 가입이 가능하다. 은행·증권사 등 여러 기관의 재형저축펀드를 꼼꼼히 비교해 봐야 한다.
재형저축펀드는 판매·운용 보수가 상대적으로 저렴한 것이 특징이다. 은행이나 증권사 지점에서는 개인의 투자성향을 진단해준다. 어느 정도 손실을 감수하더라도 은행 예·적금보다 높은 수익률을 기대하는 투자자는 재형저축펀드가 입맛에 맞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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