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축성보험, 5년 적립·5년 거치 비과세
장기펀드, 연 240만원까지 공제
재형저축 3월6일 부활 예정

세계적인 저성장 국면과 국내 금리 하락이 진행되고 있다. 과거처럼 이것저것 신경쓰지 않고 수입을 꼬박꼬박 저축해 돈을 불리는 시대는 지났다는 게 금융전문가들의 얘기다. 물가상승률도 따라가지 못하는 금리만 보면 한숨만 나올 수 밖에 없는 현실이다. 그렇다고 마땅한 투자처가 있는 것도 아니다.
이런 관점에서 올해 금융상품 투자 키워드는 ‘절세’와 세금혜택이다. 최근 금융소득 종합과세 기준금액이 4000만원에서 2000만원으로 하향 변경됐다. 비과세 상품을 중심으로 세금을 줄일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알아본다.

저축성보험과 즉시연금
즉시연금은 일정한 금액을 한꺼번에 납부하고 즉시 또는 일정 시점 이후부터 연금으로 지급 받을 수 있는 상품이다. 현재 입법 예고된 소득세법 시행령에 따르면 즉시연금보험 중 종신형은 비과세를 유지하고, 상속형과 일반 거치식 저축성보험은 과세한다. 다만 2억원까지는 비과세가 유지된다.
상속형은 매월 원금을 뺀 이자수익만 지급하는 것으로 원금은 계약자가 사망한 이후 상속인들이 원금을 수령하는 형태다. 개정세법 시행령에 따라 가입금액 2억원까지만 비과세되고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15.4%의 소득세를 납부해야 한다. 종신형은 매월 원금과 이자를 연금으로 지급받는 형태를 말하는 것으로 일반연금 수령 조건을 충족하고 중도해지가 안된다. 사망 시 연금재원이 소멸하는 경우 비과세가 유지된다.
따라서 저축성보험에 관심이 있다면 가입을 서두르는 게 유리하다. 개정세법 시행 전에 가입하면 개정 전 세법을 인정해 거치식 저축성보험과 상속형 즉시연금보험 모두 금액과 상관없이 비과세 받을 수 있다. 가입액은 2억원 이하로 낮추는 게 좋다. 2억원 넘게 가입하고 싶을 땐 배우자에게 증여한 후 배우자 명의로 2억원까지 가입해 분산하는 걸 고려할 만하다.
과거 거치식으로 가입했던 저축성보험을 적립식으로 변경하는 것도 방법이다. 적립식은 금액 제한을 받지 않고 비과세가 가능하기 때문에 다소 큰 금액을 월 적립식으로 가입하면 된다. 불입기한을 5년 이상 유지하고 10년의 보험계약을 유지하면 비과세 받을 수 있다. 5년간 적립하고 나머지 5년은 거치하는 형태를 유지한다면 보험금의 비과세가 가능하다.

생계형저축·세금우대 활용해야
절세 관련 상품들에 대해 개별적으로 알아보기 전에 한 가지 알아둬야 할 게 있다. 보통 우리가 ‘이자’라고 부르는 것에는 15.4%(소득세 14%+주민세 1.4%)의 세금이 붙는다. 흔히 듣는 세금우대나 생계형저축은 이 세율이 9.5%와 0%로 금융소득 종합과세 금액에서 제외된다.
세금우대 한도는 1000만원이며 대상은 만 20세 이상 국민이다. 생계형저축 한도는 3000만원으로 만 60세 이상 노인, 장애인, 국가유공자, 독립유공자와 그 유가족, 기초생활수급자이다. 생계형저축 대상자는 추가로 3000만원의 세금우대 한도가 부여된다. 이는 금융회사별 개별한도가 아닌, 전 금융회사 통합 한도임에 유의해야 한다.
법적으로 정한 위의 항목 외에 해당 금융회사에서 세제혜택을 주기도 한다. 농·수협 단위조합, 신협, 새마을금고 등에서 가입이 가능하다. 상호금융 출자금은 1인당 1000만원까지 배당소득이 비과세된다. 예탁금은 출자금을 출자한 20세 이상의 거주자에 한해 3000만원까지 가입 가능하다. 상호금융의 건전성 우려, 형평성 등 여러 논란이 있었지만 결정이 난 이상 2015년까지 안심하고 투자할 수 있다.

인내심이 필요한 장기펀드
장기펀드는 40% 이상을 주식에 투자하는 장기 적립식펀드를 말한다. 가입조건은 비과세 재형저축과 동일하다. 10년 동안 불입한 연 납입액의 40%를 소득공제해 준다. 최고 240만원까지 소득공제가 가능하고 매달 50만원, 연간 600만원까지 납입할 수 있다.
의무 보유기간은 5년으로 중도에 인출하거나 해지하면 납입액의 5%가 추징된다. 하지만 5년이 경과하면 추징되지 않기 때문에 실제 만기는 5년으로 볼 수 있다. 매월 적립식으로 불입하는 것이 좋다. 정액분할 투자법으로 리스크를 최소화하고 안정적인 수익을 추구할 수 있다.
5년 이후 적절한 매도 타이밍으로 해지하면 수익성과 소득공제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다. 기존 가입한 연금저축(펀드)도 수익률을 점검해 다른 펀드로 갈아타거나 금융회사를 옮기는 것도 함께 고려해야 한다.

재형저축 부활 주목
과거 서민의 목돈마련에 큰 역할을 했던 재형저축이 곧 부활한다는 소식이다. 우선 재형저축은 펀드 보험 저축의 형태로 증권사 보험사 은행 등 전 금융권에서 가입할 수 있다. 일정 요건을 갖춘 모든 상품을 재형저축으로 가입할 수 있다. 다만 펀드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어 위험자산 투자를 제한하거나 원금보장형 상품 위주로 구성할 가능성이 높다.
가입 자격은 제한된다. 연간 급여 5천만원 이하 근로자와 소득금액 3천5백만원 이하 사업자들이 가입할 수 있다. 납입한도는 분기별 300만원, 연간 1200만원으로 한정된다. 이자와 배당소득에 대해서는 비과세 혜택이 적용된다. 재형저축에 가입한 뒤 7년을 유지하면 10년까지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정부는 당초 10년 이상 가입한 경우에 한해 가입 후 15년까지 비과세 혜택을 주기로 했지만 작년 12월 국회에서 가입기간이 지나치게 길다는 지적이 나오면서 비과세 자격요건이 완화됐다.
비과세 혜택을 받으려면 올해부터 2015년까지 해당 상품에 가입해야 하고 7년 이상 적립식으로 납입해야 한다. 7년 이내에 재형저축에서 자금을 인출하거나 중도해지 할 경우 이자 및 배당소득 감면세액을 내야 한다.

[자료제공:우리은행]

저작권자 © 농촌여성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