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조량부족 시설작물재해대책 경영자금 특별융자

일조량 부족으로 피해를 입은 전국 3만여 시설작물 재배  농가에 총 3,467억원이 지원된다.
이는 지난 19일 개최된 농어업재해대책심의위원회가 농어업재해대책법에 명시되어 있지 않지만 최근의 일조량 부족을 농업재해로 인정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농림수산식품부는 농어업재해대책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대파비용(代播, 다시 파종하는데 들어가는 종묘비용), 농약비용, 생계유지비(쌀 5가마 비용), 고등학생학자금 면제, 농축산경영자금 상환연기 및 이자감면(1~2년) 등의 재해복구비 1,567억원(보조 248억, 융자 1,319억)을 지원한다.
이와 함께 재해대책경영비 1,900억원을 특별융자 지원키로 하였다.
지난 3월25일부터 4월16일까지 실시된 시·군의 일조량 부족 피해조사 결과에 따르면, 전체 시설재배면적 약 5만1천여ha 중 28%인 1만4천여ha가 피해를 입었는데, 피해면적은 경북이 469ha로 가장 많고, 경남, 충남, 전남, 대구, 전북, 부산, 광주, 대전, 충북 순이다.
피해지역이 시군별 50ha 미만이어서 자체 재원으로만 복구비를 지원해야 하는 지역은 강원, 경기, 울산, 인천이다. 품목별 피해면적은 채소 12,594ha, 화훼 349ha, 과수 67ha, 고추 등 기타품목이 1,095ha이다.
이번에 지원되는 재해복구비를 내역별로 보면 대파대는 64억원(보조 50, 융자 14), 농약대(보조)는 42억원, 생계지원비(보조)는 156억원, 고등학생학자금면제 금액(보조)은 3천만 원이다.
또한 피해농가(30∼50% 피해농가 3,528호, 50%이상 피해농가 10,132호) 중 농가가 1천만 원 이내에서 매년 사용하는  농축산경영자금 융자액 1,305억원도 1~2년 상환을 연기 하고, 해당 이자(약 58억원)를 감면한다.
아울러 단위면적당 조수입규모가 큰 시설농업의 특성상 재해피해를 입을 경우 재해대책경영비를 별도로 특별융자 지원한다.
재해대책경영비는 농축산경영자금 2차보전사업으로 지원 하고, 대출조건은 연리 3% 1년 상환에 1년 연장이 가능하다. 농가당 재해대책경영비 융자지원규모는 피해면적 1ha이내에서 품목별 경영비의 70%까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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