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시·도행정 부시장, 부지사 회의에서 대책 강구

<구제역이 전국적으로 확산되는 가운데 열린 이날 회의에서 장태평 농식품장관은 지자체 책임하에 차단방역에 최선을 다해줄 것을 당부했다.>

 

농림수산식품부는 지난 21일 장태평 장관 주재로 시·도 행정 부시장·부지사 회의를 개최해 시·도별 구제역 방역대책 추진 상황을 점검하고, 구제역이 추가로 확산되는 것을 차단하고 조기에 종식시키기 위해 지방자치단체 책임하에 차단방역에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기를 당부했다.
이 자리에서 장장관은 “구제역이나 고병원성 AI 등 악성가축질병에 대한 방역은 지방자치단체와 축산농가가 무거운 책임감을 가지고 앞장서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광역 및 기초단체장 주관으로 기 구성된 시·도 및 시·군·구별 가축방역협의회 운영을 활성화시켜 군·경 등 유관기관과의 협조체계를 구축하고, 축산농가와 합심하여 축산농장 및 축산 시설에 대한 소독 및 예찰을 철저히 해줄 것을 주문했다. 특히, 경기도에는 구제역이 김포지역 밖으로 확산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방역대내 농장 및 인근 도로 소독을 위한 전담팀을 구성하고, 광역방제기, 군 제독차량 등을 동원하여 매일 소독해 줄 것을 당부했다.
또한, 이동통제 초소를 확대 설치하고, 사람의 출입이 많은 공공기관, 병원, 종교시설 등의 출입구에 발판 소독조 및 개인용 소독기(스프레이 등)를 확대 설치하도록 했다.
그리고 지자체가 축산농가에게 구제역방역실시 요령 및 긴급행동 지침에 따라 축산농가가 준수해야 할 사항을 알리고  위반시 각종 정책지원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을 고지하여 축산농가의 방역의식을 높이는데 힘써줄 것을 당부했다
농식품부는 앞으로 각 지방자치단체의 방역추진 상황을 점검, 평가하여 책임을 다하지 못한 시·도 및 시·군·구에 대해서는 각종 농정시책 추진시 패널티를 부여하는 것은 물론, 관계자에 대한 문책도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해외 악성가축질병의 국내유입 차단을 위해 축산농가가 악성가축질병 발생국 여행을 하지 말 것을 권고하고, 부득이하게 이러한 지역을 다녀온 축산농가에 대하여 신고·소독 의무를 부여하여, 이를 위반한 경우 제재할 수 있는 시스템과 규정을 마련할 계획임을 밝혔다.
한편, 최근 축산농가의 구제역 발생국가 여행이 증가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외국여행객 및 외국인 근로자의 귀국 후 농장방문 금지 기간을 현행 3일에서 5일로 확대하고 이를 가축전염병예방법 시행규칙에 반영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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