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산물품질관리원, ‘특·상·보통’품위표시 실태조사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은 지난 2일까지 전국의 대형유통업체(47개소), 재래시장(12개소), 사이버거래소(3개소) 등 62개소의 제품 180점에 대하여 품위 표시 실태조사를 실시했다.
조사 결과 모두 4개 업체가 적발되었다. 실제로 A농협은 판매중인 쌀의 포장재에 등급을 ‘특’으로 표시했지만 품위조사 결과 ‘상’으로 판명됐다. 또한 B농협은 ‘보통’으로 표시해야 하는 품위를 ‘특’으로 표시하고 판매하다가 적발되었다.
참고로 쌀의 품위는 싸라기, 분상질립, 피해립 등의 혼입에 따라 특과 상, 보통 3단계로 표시하도록 되어 있다. 구체적으로는 일정한 기준에 따라 싸라기가 깨진 쌀이 섞여있거나 색이 다르거나 썩은 쌀이 섞여있는 정도 등을 평가하는 것으로, 품위가 좋다는 것은 그만큼 쌀의 품질이 좋다는 뜻이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품질관리과 최이규 과장은 “국산 쌀 품질 향상을 위해 전국의 RPC, 임도정 공장 등 쌀 생산업체 및 대형유통업체·인터넷 쇼핑몰의 시중유통 쌀에 대하여 품위·품질표시 방법의 지도와 함께 표시실태 단속을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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