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수산식품부가 농산물의 중금속 안전관리를 대폭 강화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우선 중금속오염 농경지 및 생산단계 오염도조사, 오염농산물 수매·폐기 등을 일괄 관리하기 위해 오염정보 관리 시스템을 구축한다. 또한 농산물품질관리법에 근거한 생산단계 잔류기준을 설정해 출하 전 안전관리를 강화하고, 이미 잔류기준이 설정된 품목 이외 농산물에 대해서도 오염 여부를 모니터링해 그 결과에 따라 잔류기준 확대, 휴경, 비식용작목전환 유도 등의 대책을 강구할 계획이다.
아울러, 폐금속광산 2㎞ 이내 오염농경지 이외 하류 2~4㎞ 오염우려지역도 오염도조사를 실시하고 매립지나 산업단지 주변 농경지, 농산물에 대한 점검도 강화해 나갈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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