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자 신상정보 등록기간 20년으로 확대

지난달 31일 국회를 통과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개정법률’이 오는 15일부터 시행된다. 이에 따라 만취상태를 이유로 감형받는 관행이 사라지고 성범죄 피해 아동·청소년이 성년이 될 때까지 공소시효가 정지돼 성폭력범죄자에 대한 처벌 가능성이 높아지게 됐다.
아울러, 아동·청소년 대상 성폭력범죄에 대해 반의사불벌죄를 대폭 폐지하여 대부분의 경우 고소가 없어도 공소를 제기할 수 있고, 죄가 인정되면 피해자의 의사에 관계없이 무조건 처벌받게 됐다.
이번 개정법률에는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자의 신상정보 등록·관리 및 취업제한을 강화해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10년에서 20년으로 대폭 확대하고, 법원이 유죄판결과 함께 선고하는 성범죄자 인터넷 공개명령 대상을 13세 미만에서 19세 미만 대상 성폭력범죄자까지 확대하였다.
이에 따라 아동·청소년에 대한 보호조치도 한층 강화돼 법원은 100m 이내 가해자 접근금지, 통신장치 이용 연락 금지 등 2차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보호처분을 선고할 수 있게 됐으며 모든 성범죄자 아동·청소년 관련 교육기관 등에 취업을 할 수 없게 했다.
또한 취업제한 대상기관에 개인과외 교습자도 포함시키고, 300시간 범위에서 재범방지에 필요한 성교육과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의무화해 성에 대한 올바른 인식을 갖도록 하는 후속조치를 마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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