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부터 쌀소득 보전 직접지불제 신청요건이 완화되어 시행된다.
▶신규진입 요건 완화…농지가 1만㎡ 미만이라 하더라도 ‘연간 농산물 판매실적이 900만원 이상’인 농업인은 포함되도록 했고, 농업인의 직불금 승계 시 현재 사망에 한정된 요건을 ‘실종선고, 뇌사 판정 등 중병’을 포함해 승계를 받을 수 있다.
▶등록신청 서류 간소화…해당 농지의 경작자임을 증명하는 서류의 경우 선택범위를 현재 쌀 등 농산물 판매서류, 종자·농약·비료 등 구매증명, 벼 등의 계약재배 확인서류, 그 밖의 증명서류에서 농업시설 설치 영수증 등이 추가되어 경작증명을 수월하게 했다.
▶민통선 북쪽의 농지 등 특수한 경우에는 경작사실 확인서에 읍·면·동 담당공무원이 대신 확인할 수 있도록 했다.
▶무단점유 확인은 소유권 및 임대권의 변화가 없는 경우 지난해 서류를 인정하여 농지소유주 확인서 제출을 생략할 수 있도록 했다.
▶한국농어촌공사에 임대했던 농지를 회수하여 다시 벼농사를 짓는 농업인은 ‘2년 이상 경작’ 요건을 삭제하여 벼농사를 시작하는 연도에 바로 등록할 수 있도록 보완했다.
▶2010년 쌀소득 고정직불금 농가 등록신청 기간은 6월15일까지며, 농지소재시 관할 읍·면·동사무소에 등록신청서 및 관련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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