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 후 학자금 상환제도 Q&A

소득 7분위이하·내신 6등급이상 신청 가능
연봉 2400만원이면 年 137만원 상환

취업 후 학자금 상환제의 국회 처리가 확정되면서 올해 1학기부터 전격 시행돼 오는 15일부터 접수를 받았다.
교육과학기술부와 한국장학재단은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 및 일반 상환 학자금 대출’ 신청을 시작한다고 지난 14일 밝혔다. 이에 따라 신입생은 15일부터 28일까지, 재학생은 1월25일부터 3월31일까지 대출 신청을 받는다.
교과부는 다만 관련 법안이 1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더라도 신입생 등록기간인 다음 달 2일~4일에는 대출이 불가능하다는 점을 고려해 한국대학교육협의회와의 협의를 거쳐 9일까지 등록기간을 연장하는 방안을 협의키로 했다.
교과부는 또 기존에 2개월간 소요되던 소득분위 확인기간을 10일로 줄이고, 시행령 입법예고 기간을 법제처와 협의해 최대한 단축함으로써 학생들의 신청기간을 충분히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키로 했다.
대출 대상은 신입생의 경우 소득 7분위 이하 학생이면서 수능 또는 내신 성적이 6등급 이상이어야 한다. 재학생은 7분위 이하이면서 직전 학기 성적이 B학점 이상이어야 한다. 등록금의 경우 전액이 지원되며, 생활비는 학비 당 100만원을 대출받을 수 있다.
교육과학기술부는 학자금대출 신청 후 소득분위 확인에 최소 열흘이상 소요되므로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을 받고자 하는 신입생은 이점에 유의해 반드시 지정된 일자에 학자금대출 신청 및 해당서류를 제출하여 줄 것을 당부했다. 재학생은 기존 실시하던 ‘일반상환 학자금대출’과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을 선택해 신청할 수 있다.
대출과 관련된 상세한 내용은 학자금포털(www.studentloan.go.kr)및 장학서비스센터(☎1666-5114)에서 확인하면 된다.
올 1학기 시행되는 ‘취업 후 학자금 상환제(ICL)’에 대한 궁금증을 문답식으로 알아본다.

- 기준소득을 1천592만원, 상환율을 20%로 정한 이유는.
기준소득과 상환율은 정부 재정부담에 직접 영향을 미치므로 정부 재정 여건상 감당할 수 있고, 대출자의 최저생계를 보장하는 수준에서 결정했다. 생계비 이상의 소득이 발생하면 초과소득의 20%만큼 상환하면 된다.
아울러 올해 중소기업에 취업한 대졸자의 초임은 1천977만원으로 첫해 상환액은 65만원(월 5만원)이며 대기업에 들어간 대졸자의 초임은 3천97만원으로 첫해 상환액은 279만원(월 23만원)이다.

- 학생의 소득수준에 따라 이자를 정부가 지원해야 하는 것 아닌가.
현행 학자금 대출은 거치기간에만 이자 지원을 하고 상환기간에는 소득 수준에 관계없이 모든 학생이 기준금리만큼의 이자를 부담하고 있다. 학업기간(거치기간) 이자 상환이 어려운 저소득층 학생에게 정부가 이자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하는 것. 

- 장기 미상환자는 왜 재산을 조사하나.
3년 이상 상환하지 않으면 실제 갚을 능력이 없는지 확인해야 한다. 소득과 재산을 파악해 소득 인정액이 기준소득의 1.5~2배 이하이면 상환을 계속 유예하지만 소득은 낮더라도 대출원리금을 상환할 수 있을 만큼 충분한 재산이 있다면 상환하도록 하는 것이 타당하다.

- 연간 상환액 및 상환 스케줄은.
소득 4~5분위 학생으로 3천200만원을 대출받고 소득 발생 때까지 8년이 걸렸다고 가정하면 초임연봉이 2천500만원일 경우 상환 시작 후 거치기간 이자 974만원을 포함해 16년간 6천884만원을 갚아야 한다. 초봉이 4천만원이라면 8년간 5천168만원을, 초봉이 1천900만원이라면 25년간 9천705만원을 상환하면 된다.

- 상환기준 소득이 1천592만원인데 실제 상환액 계산 때는 왜 678만원 기준을 적용하나.
국세청 조세는 총 급여에서 공제금액을 차감한 소득금액 기준으로 적용하기 때문이다. 기준소득 1천592만원은 소득금액 기준으로 환산하면 678만원이다.

- 졸업 후 취업해서 월급이 200만원이라면 얼마를 상환하나.
월급 200만원을 연간 급여로 환산하면 2천400만원, 근로소득금액은 1천365만원이며 678만원을 빼면 상환 기준은 687만원이 돼 20%인 137만원을 갚아야 한다. 따라서 12개월로 나누면 월 11만4천500원을 고용주가 원천 공제한다.

- 졸업 후 창업해 연간 매출액이 5천만원이고, 사업소득이 1천500만원이라면 얼마를 상환하나.
사업소득 1천500만원에서 678만원을 뺀 822만원의 20%인 164만4천원을 상환한다. 매년 5월 소득세 신고 때 별도로 정하는 신고서, 납부서에 따라 상환액을 신고하고 내면 된다.

- 대출원리금을 납부하지 않을 때 받는 불이익은.
최대 500만원까지 과태료가 부과돼 상환 부담이 늘어난다. 또 국세청이 소득금액 등을 파악해 납부를 고지하고, 이마저 거부하면 납부 기한의 다음날부터 연체금이 추가로 발생해 상환부담이 늘어난다. 아울러 국세징수법상 체납 처분을 준용해 압류, 매각, 청산 등을 집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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