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나무재선충병 관련법 개정안 2월초 시행

산림청(청장 정광수)은 지난달 29일 국회에서 의결된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 개정법률안’이 관보에 공포·시행될 경우 소나무류 반출금지구역이 약 절반으로 축소(해제)되고, 소나무류 반출금지구역에서 해제된 지역은 일반지역(반출금지구역이 아닌 지역)과 같이 시·군·구에서 확인을 받으면 소나무류의 이동이 자유로워진다고 밝혔다.
현행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은 재선충병의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소나무류의 이동을 제한하고 있다. 재선충병 발생지역으로부터 3㎞이내의 모든 읍·면·동 지역을 ‘소나무류 반출금지구역’으로 지정하고, 이 구역에서는 소나무류의 이동을 금지하되, 재배한 조경수 등은 재선충병 미감염여부를 확인받고 예외적으로 이동을 허용하고 있다.
이번 개정에 따라 반출금지구역 지정단위를 ‘읍·면·동’에서 ‘행정동·리’로 변경할 경우 산림소유자에 대한 규제가 합리적으로 조정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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