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정해설

750억원 규모 ‘농지매입·비축사업’ 처음 시행

고령으로 은퇴하거나, 이농·전업하는 농업인의 농지를 농지은행이 매입한 뒤 전업농·신규 창업농 등에 장기 임대하여 경영하도록 하는 ‘농지매입·비축사업’이 750억원 규모로 금년에 처음으로 도입되어 500ha의 농지를 감정가격으로 매입할 계획이다.
이 사업은 농촌의 고령화가 심화되고, 개방이 확대되면 은퇴·전업하는 농업인이 늘어나 농지를 파는데 어려움이 커지고, 농지가격도 떨어져 농가피해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마련된 것.
또한, 농지은행이 농지매매나 임대차를 중계·알선하는 기능 이외에 농지를 보유하면서 창업농·대규모 농업회사 등 새로운 농업경영체가 농업경영에 쉽게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할   필요가 있을 뿐만 아니라 특히, 농지의 약 50%를 60세이상 고령 농업인이 소유하고 있어 농지를 파는데 어려움을 겪는 고령 농업인들이 농지를 팔 수 있게 되어 은퇴가 원활하게 이루어 질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단계적으로 은퇴, 전업하고자 경영규모를 축소하는 농업인도 소유농지 중 일부만 농지은행에 팔 수 있게 되어 많이 활용할 것으로 예상된다.
금년에는 750억원으로 500ha의 농지를 매입하되, 경지정리·용수기반 등 농업생산기반이 정비되어 있어 농업용으로 보전가치가 크고, 대규모 영농이 가능한 농업진흥지역 안 우량농지를 우선 매입할 계획인데 농지은행(한국농어촌공사 시·군 지사)에 신청하면, 농지은행에서 신청농지에 대한 감정평가 등을 거쳐 매입한다.
단, 고가농지와 소규모농지(2천㎡미만) 등은 매입에서 제외한다.
매입한 농지는 농지은행에서 보유하면서 전업농, 농업법인, 일반농업인뿐만 아니라 귀농인·창업농 등 새로이 농업 경영을  시작하려는 개인은 물론이고 농산물 수출·가공 등을 하는 기업 등에게도 장기 임대할 계획이다.
임대대상자는 영농계획서를 제출 받아 당해 농지를 가장 효율적으로 이용할 자를 선정하게 된다. 임대기간은 5년(5년 단위로 평가를 통해 재임대)으로 하되, 임차료는 해당 지역 농지의 임대료 수준을 고려하여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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