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신이 유약해 스스로 자신을 보호하기 어려운 어린이를 대상으로 일어나는 범죄행위는 인간 스스로를 짐승 이하의 수준으로 끌어내리는 부끄럽기 그지없는 사건들이다. 어린이를 대상으로 유괴, 공갈, 납치, 심지어 성폭행까지 심심치 않게 발생하는 현실은 우리나라가 진정 선진국을 향해 전진하고 있는 것인지 되짚어 생각해 보게 한다. 
8세 여아를 성폭행해 영구적인 신체장애를 일으키게 한 일명 ‘조두순 사건’은 인면수심의 극단을 보여주었다고 할 수 있다. 특히 수사와 판결과정에서 피해 아동이 수차례 그 상황을 반복 진술하게 했던 일, 피해아동을 돕는 일보다 가해자에게 3명의 변호사를 지원한 일, ‘만취상태’를 ‘심신미약’ 상태로 판단해 형량을 줄여주는 일 등은 국민적 이해를 얻기 힘들뿐더러 오히려 분노만 증폭시켰다.
지난달 28일 열렸던 여성부 국정감사에서도 아동성폭력에 대한 의원들의 질의와 대책마련 주문이 쏟아졌다. 의원들은 한결같이 성폭력 근절방안과 피해여성에 대한 지원, 가해자 처벌 강화에 대해 질의가 집중됐다. 한나라당 이정선 의원은 “미국은 아동성폭력 전과자의 신원을 공개하고 영국은 종신형에 처하고 있다는데 우리나라는 처벌이 너무 약하다”고 지적했다.
신체적 약자인 여성과 아동에 애한 성폭력을 근절시키는 일은 반드시 해결해야 할 과제다. 그러나 사후 대책만으론 한계가 있다. 무엇보다도 충분한 교육과 사회적 분위기가 형성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 온 국민이 힘과 지혜를 모아야 한다.

저작권자 © 농촌여성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