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운맘카드, 임산부철분제, 산모도우미제도 등

■  여성복지

아이낳기 장려책의 일환으로 정부에서 지원하는 임산부를 위한 혜택들이 나름 솔솔하다. 국민세금이 투입돼 임산부들에게 혜택을 주는 것인 만큼 잘 챙겨서 건강한 아이 낳아 키우는데 도움되도록 하고 주변의 임산부들에게도 널리 알려서 고루 혜택을 볼수 있게 도와주자.

출산전 진료비 지원받는 방법
아이를 임신했다면 ‘임신·출산 진료비 사업’ 인 고운맘 카드 지금 당장 신청하러 가자. 건강보험 가입자로서 임신확인서를 지참하고 가까운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나 은행(국민, 우체국)에서 신청하면 된다.
부득이 임신부 본인이 신청이 곤란한 경우 가족 대리 신청도 가능하다. 이 카드에는 20만원이 적립되며, 1회 사용금액은 4만원으로 제한된다. 예를 들어 병원 진료비가 6만원이 나왔다면 고운맘 카드로 4만원을 결재하고 나머지 2만원은 별도로 지불하는 형식이다. 신용카드 또는 체크카드, 두 기능 중 선택할 수 있다.

월평균 소득195만원 이하면 산모도우미서비스도
저소득 가정을 대상으로 하는 ‘산모·신생아도우미 서비스’도 자격이 되면 꼭 챙길 필요가 있다. 이 서비스는 가구 소득이 전국가구 월평균소득(2인 가구의 경우 236만3000원)의 50% 이하(2인가구 기준 118만원)면 가능하다. 월평균 소득 195만원(4인가구 기준)이하 출산 가정(유산 및 사산 포함)에 대하여 2주(12일) 동안 산모 도우미를 파견하여 산모ㆍ신생아 관련 가사활동을 도와주는 제도다.
※ 쌍생아 산모는 3주(18일), 삼태아 이상 및 중증장애인 산모는 4주(24일) 단, 배기량 2500cc 이상이고 평가액 3000만원 이상인 차량(장애인용, 생업용 차량 제외)을 가지고 있다면 제외된다. 이 서비스를 이용해 2주 동안 산후조리사 도움을 받는다면 총 55만원(평균소득 40% 이하는 59만6000원)을 정부가 지원해주고 본인부담은 9만2000만원만 지급하면 된다.

불임부부- 시험관 아기 시술 비용 지원
월평균 소득 471만원(2인가구 기준)이하의 불임가정(만 44세 이하 여성)에 1회 시험관 아기 시술 비용의 50% 수준인 150만원 범위 내 3회까지 지원해주고 있다. 기초생할 보장수급자는 270만원 범위내에서 3회까지 지원한다.

임산부 철분제 지원
모든 임산부에게 임신 5개월부터 분만 전까지 보건소에서 철분제를 지원한다. 사는 곳의 가까운 보건소를 방문하면 철분제를 지원받을 수 있다.

의료기관외 출산시 출산비 지급
병ㆍ의원이나 조산원이 아닌 곳에서 출산을 한 경우 건강보험관리공단 지사에 신청하면 25만원을 출산비를 받을 수 있다.

임산부·영유아 영양플러스
월평균 소득 265만원(4인가구 기준)미만 가정의 임산부와 영유아를 대상으로 영양평가를 실시하여 위험요인이 발견되면 최장 1년간(영유아는 연장 가능) 영양교육(월 2회)을 실시하고 식품패키지를 제공하는 제도도 있다.
※ 159만원 미만(4인가구 기준) : 전액무료
※ 159~265만원(4인가구 기준) : 대상자에게 보충식품비 10% 자부담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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