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진청, 농업인 안전보건 강화방안 한일공동세미나

작업재해에 쉽게 노출돼 있는 데 반해 이에 대한 보호망이 전무한 자영농이나 고령농업인이 많은 아시아 농업인의 건강과 안전을 담보할 규정 마련이 시급하다는 주장이다.
지난 17일 농촌진흥청 농업공학부 4층에서 열린 ‘저탄소 녹색성장을 위한 농업인 안전보건 강화 방안’ 한·일 공동세미나에서 홍익대 이관석 교수는 주제발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일본노재연구소 미쿠루베 마사미 소장도 “일본의 경우 지난 30년간 타산업의 재해율은 감소된 반면 농작업 재해율은 오히려 증가해 한해에 300~400명이 농작업 사고로 사망한다”며 “일본 역시 자영농에 대한 법적보호가 미비하고 체계적인 예방관리가 어려워 노령화된 농촌사회에 문제가 되고 있다”고 밝혔다.
토론자로 나온 생활개선중앙회 한임숙 부회장은 “특수한 작목이나 영세농에서 일하는 여성농업인이나 고령농업인들은 정부시책에서 소외를 받고 있다”며 “여성농업인에 대한 안전교육프로그램 개발과 교육지원, 여성·고령농업인을 위한 농작업 편의장비 개발·보급 등의 사업을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농진청 농업재해예방과 이경숙 연구관은 “최근 ‘농업·농촌·식품기본법’과 ‘농림어업인 삶의질 특별법’에 농작업 재해에 대한 국가 지원의 근거가 마련됐다”며 “앞으로 농업인 건강과 안전을 위한 아시아 차원의 연대를 더욱 강화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명박 대통령은 지난 11일 강원도 홍천의 농촌마을을 방문한 자리에서 한 농업인으로부터 산재보험 적용 요청을 받은 뒤 “농민에 대한 4대 보험 적용을 검토해 보겠다”고 밝힌바 있다. 현재 적용되고 있는 건강보험과 국민연금 외에 산재보험과 고용보험을 추가로 적용할 것을 검토하겠다는 것이다. 하지만 산재보험과 고용보험은 기본적으로 근로자 성격이 있어야 하는 것으로 실제 적용까지는 시간이 오래 걸릴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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