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이슈

 

여성부와 법무부 의견 달라
“성 자유 침해” vs “존속가치 있어”

 

여성부는 혼인빙자간음죄에 대해 “피해자가 음행의 상습 없는 부녀'로 한정되어 남성에 대한 차별 소지가 있을 뿐 아니라, 여성을 자신의 성적 의사결정권을 제대로 행사할 수 없는 존재로 비하하고 있다고 해석될 수 있다”는 내용의 위헌 의견서를 헌법재판소에 제출했다. 

지난 10일 헌법재판소에서 혼인빙자간음죄의 위헌성 여부를 놓고 벌인 공개변론에서는 찬반 양론이 팽팽하게 맞섰다. 혼인빙자간음죄에 대한 공개변론은, 형법 304조 혼인빙자간음죄가 헌법상 보장된 행복추구권과 성적 자기결정권, 평등권 등에 위배되는지 등이 쟁점이었다.
이번 공개변론은 형법상 혼인빙자간음 조항으로 유죄 판결을 받은 임모씨가 기본권을 침해당했다며 낸 헌법소원 사건이다. 이날 임씨 대리인은 “진실을 전제로 한 혼전 성교의 강제는 도덕과 윤리의 문제에 불과할 뿐 아니라 형법이 개인의 사생활 영역까지 규제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한편 이해 관계인으로 의견을 낸 여성부와 법무부의 입장이 엇갈려 주목을 받기도 했다.
여성부는 이날 변론에 직접 참여하지는 않고 혼인빙자간음죄가 위헌이라는 취지의 서면 의견서만을 제출했다. 여성부는 의견서에서 “혼인빙자간음의 객체를 `부녀로 한정한 것은 부녀를 의사결정권을 제대로 행사할 수 없는 존재로 비하하는 것으로 해석될 소지가 있어 평등의 원칙에 어긋난다”고 주장했다.
반면 법무부는 “성적 자기결정권 등이 제한되지만 과잉금지의 원칙과 비례원칙에 위배되지 않기 때문에 기본권을 침해한다거나 평등원칙에 반한다고 볼 수 없다”며 폐지에 반대하고 있다.
이런 미묘한 상황을 두고 재판부에서는 "두 부처의 이견이 어떻게든 일치되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는 견해를 피력한 것으로 알려졌다.
임씨 측 참고인으로 나온 서울대 조국 교수는 “혼인빙자간음죄는 가부장적ㆍ도덕주의적 성이데올로기를 강제하며 이를 따르지 않는 시민에게 형벌을 가해 형법의 보충성 원칙을 거스르고 있다”고 지적했다.
반대편 참고인인 고려대 김일수 교수는 “남녀 사이의 성적 피해에 대한 사회적 편견이 완전히 해소되지 않는 현실을 고려하면 혼인빙자간음으로 침해될 여성의 성적 자기 결정권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논리는 부당하다”고 말했다.
혼인빙자간음죄의 보호법익은 여성의 정조인데 남녀평등의 원칙상 남성도 보호대상으로 해야 한다는 견해가 팽배한 요즘, 시민들의 의견도 양측으로 분분하다. 이론상으로는 남성이 피해자인 경우도 있을 수 있으나 실제 그런 경우는 거의 없었기 때문에 약자인 여성을 보호하는 측면에선 존속되는 게 맞다는 의견도 있다. 반대로 시대상을 고려하지 않은 전근대적인 법으로 인간의 행복추구권과 성적 자기결정권, 평등권 등에 위배된다는 의견도 많다. 헌법재판소는 이날 다룬 사안에 대한 결론을 이르면 1∼2개월 내에 내릴 계획인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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