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여성들이 아름답게 보이고자 하는 미용성형 시술에 대하여 부가세(附加稅) 부과를 검토하고 있다.
정부가 미용성형시술에 대해 부가세를 물리고자하는 것은 질병과 상처의 진단및 치료가 아니라 단지 예뻐지기 위해 하는 시술로 보고있기 때문이다. 즉 부가세는 경제주체들의 생산·유통 과정에서 기술이나 서비스를 더한 부가가치로 소비자가 이득을 얻을 때 구매가격의 10%를 내는 세금을 말한다. 정부는 미용 성형시술을 이같은 서비스 분야로 보아 부가가치세 부과 요인이 된다고 보고 있는 것이다.
만일 정부 안대로 미용성형분야 시술에 부가세를 부과할 경우 800억~1,000억원의 세수(稅收) 확대가 예상하고 있다. 정부가 부가세 부과를 계획하고 있는 시술은 여성들의 쌍꺼풀수술, 유방확대술, 코성형수술, 주름살제거술, 지방흡입술 등 다섯 가지 미용성형시술이 해당된다고 한다.
이와 관련 여성계 일각에서는 미용성형 시술이 신체상의 콤플렉스로 빚어지는 심리적인 우울증을 배제시키므로 넓은 범위의 의료행위로 간주해야 하므로 부가세 부과가 부당하다고 반대하고 있다.
여성대상 미용성형 시술에 대한 부가세 부과가 논란이 되자 남성들의 관심도 높아지고 있다. 요즘 ‘꽃미남’과 ‘몸짱’이 각광을 받기 때문인지 남성의 성형시술 수요도 많기 때문이다. 특히 복부에 王자 넣기, 조루증 시술에도 부가세를 부과할까 예의 관심을 가지고 귀추를 주목하고 있다.
우리는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신체에 피치 못할 경우를 제외하곤 손을 대선 안된다고 배웠다. 성형시술의 범람은 우리 고유의 가치관을 저버리는 시대변화의 단면을 보는 것 같아 착잡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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