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협, 10월 시범판매

농장주가 고용한 피고용인의 신체 피해를 보상하는 공제상품이 곧 선보일 전망이어서 농가경영 안정에 크게 기여할 전망이다.
농협중앙회 생명보험부는 가칭 ‘피고용인농작업상해공제’를 10월1일부터 판매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올해 첫 시범사업으로 판매하는 지역은 경기 김포, 강원 춘천, 충북 충주, 충남 예산, 경북 안동, 경남 의령, 전북 고창, 전남 해남, 제주 제주 등이다. 농협은 2011년까지 시범사업을 한 다음 전국사업으로 확대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이 상품은 농장주(고용인)가 공제계약자가 되고, 공제대상자(피공제자)는 20~84세의 피고용인이다. 단, ‘농(임)업인안전공제’와의 중복가입은 불가능하다.
이 상품은 주계약이 단일 금액(1,000만원)으로 구성돼 있으며, 공제기간은 1~89일이다. 공제료의 50%는 정부가 지원한다.

<문의전화: 02-2127-76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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