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단- 위기의 국제결혼

‘국제결혼표준약관’ 마련 시급
중개 시 정확한 상대정보 제공해야

 

국제결혼이 증가하면서 국제결혼관련 피해는 해마다 증가하고 있지만 국제결혼을 중개하는 업체의 대부분이 매우 열악한 구조로 운영되고 있어 문제가 심각하다.
한국소비자원이 보건복지가족부 용역과제의 일환으로 ‘국제결혼중개업체 실태조사’를 실시한 결과, 별도의 전문커플매니저 없이 사장이 커플매니저를 겸하고 있는 업체가 응답 업체의 79.0%였고, 연 매출액 1,000만 원 이하인 업체가 36.9%로 드러났다. 13.6%의 업체는 국제결혼계약 체결 시, 문서로 된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고 있었으며, 외국인 예비배우자에게 국내 예비배우자 회원의 정보를 해당국 언어로 제공하는 업체는 66.8%에 불과했다.

국제결혼 소비자 피해 꾸준히 증가
농촌지역을 중심으로 국제결혼이 보편화되면서 1990년 4,710건에 불과했던 국제결혼은 2008년 현재 36,204건으로 급증했다. 국제결혼은 주로 결혼중개업체를 통해 이뤄지는데, 집단맞선과 외국인 배우자의 인권유린 등 국제결혼 관련 소비자 피해 역시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국제결혼중개업 관련 소비자상담은 2005년 64건, 2006년 96건, 2007년 72건, 2008년 137건, 올해 1월에서 6월까지 73건이 접수된 것으로 나타났다.
국제결혼중개업 관련 소비자 주요 피해 유형으로는 중도해지 시 사업자가 계약해지와 환급을 거부해 발생한 피해가 21.7%로 가장 많았고, 외국인 배우자 입국 후 가출이나 이혼을 요구하는 피해가 18.3%, 결혼중개업체가 추가비용을 요구해 발생한 피해가 12.7%, 외국인 배우자의 입국 지연이나 거부 사태로 인한 피해가 12.0% 등으로 나타났다.

소규모 영세업체가 대부분
국제결혼중개업 등록업체 266개 업체를 대상으로 사업과 자본금 규모, 국제결혼 중개이용료 현황, 계약서 내용 등에 관해 조사한 결과, 설문응답 266개 업체의 91.0%가 개인 업체 형태였으며, 법인은 9.0%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평균 임직원 수는 2.15명으로 대표자 혼자 운영하는 업체가 44.0%로 가장 많았고, 임직원이 6명 이상인 업체는 전체의 3.6%에 불과했다.
상담 전담 커플매니저를 두고 있는 업체는 21.8%였으며, 나머지 79.0%는 사장이 커플매니저를 겸하고 있었다. 국제결혼중개업 대표자의 배우자가 회사 임직원으로 종사하는 비율이 전체 응답 업체의 32.9%였으며, 종사형태를 보면 공동대표가 41.8%로 가장 많았고, 직원(31.6%), 임원(26.6%)의 순으로 나타났다.
한편, 국제결혼 진행 업무를 위해 해외지사를 두고 운영하는 업체는 전체의 43.2%에 불과했다. 전체 응답 업체의 월 평균 국제결혼 상담건수는 18.23건이었으며, 75.6%가 월 평균 10건 이하의 상담 실적이 있는 소규모 업체로 나타났다.

 

인맥 이용한 회원모집 많아
국제결혼중개업체들의 내국인 회원모집방법을 보면, 국제결혼한 사람들의 인맥을 이용하는 경우가 전체의 75.7%로 가장 많았다. 다음으로 생활정보지 광고(51.4%), 인터넷 홈페이지(30.2%), 벽보·플래카드·스티커·전단(24.7%), 신문광고(23.9%) 등(복수응답 결과임)의 방법으로 회원모집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지의 외국인 예비 배우자 회원의 모집방법을 보면 역시 국제결혼 성혼자 인맥이 65.2%로 가장 많았고, 현지의 예비배우자들이 거주하는 동네를 직접 방문해 모집(63.1%)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신문광고나 인터넷 홈페이지 등의 공개적인 방법을 사용하는 경우는 상대적으로 미약했다.

회원정보, 해당국 언어로 제공 안 해
한국인 회원정보를 외국인 예비 배우자에게 번역 제공하는 업체는 전체의 66.8%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외국인 예비 배우자에게 회원정보를 번역제공하지 않는 이유로는 맞선 시에 통역을 통해 구두로 제공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답변이 62.2%로 가장 많았고, 필요성을 못 느껴서(22.0%)등의 순이었다.
현행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3조에 따르면 서면 계약체결 시 이용자가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된 번역본을 제공해야 하는 의무가 있음에도 제공하지 않고 있는 것.
한편, 국제결혼 계약 체결 시 13.6%는 문서로 된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86.4%만 문서로 된 계약서를 작성하고 있었는데, 계약서상에 위약금 지급을 명기하는 비율은 82.0%였으며 업체의 회원정보 유출에 대한 귀책사항 명기하는 비율은 68.1%였다.
국가별로 국제결혼 추진비용(한국회원 납부 기준)은 우즈베키스탄이 평균 1,326만원으로 가장 높았으며, 태국(1,266만원), 캄보디아(1,130만원), 네팔(1,120만원), 베트남(1,091만원) 등의 순이었다.

한국소비자원은 이번 조사결과를 토대로 지난 8월26일 서울 대방동 서울여성플라자 국제회의장에서 ‘국제결혼중개업 발전 방안 마련을 위한 공청회’를 개최해 ▲현행 국제결혼중개업 제도 보완 ▲업체 관리·감독의 강화 ▲공익적인 결혼중개업협회 활동의 활성화 ▲결혼이민자의 한국생활 조기적응 지원을 위한 현지 ‘사전정보제공 프로그램’의 확대·강화 등을 보건복지가족부에 건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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