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국제결혼이 증가하면서 국제결혼관련 피해가 해마다 증가하고 있다. 하지만 국제결혼을 중개하는 업체 대부분이 매우 열악한 구조로 운영되고 있으며, 상대 배우자에 대한 정확한 정보도 제공하지 않아 문제가 심각한 실정이다.
특히, 국제결혼중개 피해건 대부분이 상대 배우자에 대한 신원조회나 생활 등을 중개업체가 정확하게 제공하지 않고, 결혼 성사에만 열을 올려 막상 결혼 후 생활형편이나 성격에서 빚어지는 문제로 인해 이혼과 가출 등이 발생되는 것.
이러한 문제들은 농촌지역에서 빈번히 발생돼 문제의 심각성을 더한다. 농촌총각의 경우 생활형편이 어려움에도 결혼을 위해 부채 등 빚을 내어 몇 천 만원을 소개비로 내고, 외국인 여성과 결혼하지만 상대 배우자가 한국생활에 적응하지 못해 이혼을 하게 되면 홀로 자녀를 키우며 빚을 갚아야 하는 이중고를 겪게 된다. 외국인 여성의 경우 상대 배우자가 어떤 사람인지 모른 체 국내로 들어와 자신이 원하지 않는 조건의 사람을 만나더라도 결혼할 수밖에 없는 경우도 생긴다.
희망을 품고 동경의 한국으로 시집온 이주여성들이 수익에 눈먼 결혼중매업체의 얄팍한 속임수에 속아 후회하는 삶을 살지 않도록 신중하고 합법적인 중매가 이뤄져야 한다. 더불어 농촌을 지키고, 행복한 가정을 일구고자 하는 순박한 농촌총각의 가슴에 비수를 꼽지 않도록 배우자에 대한 정확한 신상정보 제공을 위해 ‘국제결혼표준약관’이 시급히 마련돼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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