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수령자의 80%…면적도 90% 수준

지급요건 강화·부당수령자 등록제한 영향

 

농림수산식품부는 올해 쌀소득보전직접지불금 신청서 접수를 마감한 결과, 신청자는 884,326명으로 전년도 수령자(109만8천명) 대비 80% 수준이며, 신청면적은 902,347ha로서 전년도(1,012천ha) 대비 90% 수준이라고 밝혔다.
이 같은 감소원인에 대해 농식품부 관계자는 “농촌에 거주하는 경작자 위주로 신청함에 따라 인원이 감소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지난해 부당수령이 문제가 돼 올해 지급대상자 요건을 대폭 강화함에 따라 도시지역 거주자 중 상당수가 ‘농업의 주업’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제외됐다. ‘농업의 주업’ 요건은 ▲어느 한 시·군·구내 농지 1만㎡ 이상 경작 ▲농산물을 연간 900만원 이상 판매 ▲주소지(시·구) 내에 있는 논 1천㎡이상을 2년 이상 경작한 경우 중에서 어느 하나를 충족해야 한다.
농업 외의 종합소득이 3천700만원 이상에 해당되는 사람도 신청에서 제외되고, 지난해 부당수령자들의 등록제한도 직불금 신청 감소에 영향을 미쳤다.
시·도별 신청현황을 보면 도 지역의 경우 전년도 대비 84% 수준인 반면, 서울·부산 등 대도시 지역은 전년도 대비 42% 수준으로 상대적으로 감소폭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지난해까지 ‘주소지’에서 신청하던 것을 올해부터 ‘농지소재지’에서 신청하도록 변경함에 따라 대도시 거주자의 신청이 크게 줄었기 때문.

 

신청면적(90만2천㏊) 감소 비율(10%)이 신청농가 감소 비율(20%) 보다 낮게 나타난 것은 상대적으로 논 소유 면적이 적은 도시지역 거주자들의 신청이 많이 줄어들었기 때문으로 분석되고 있다. 이에 따라 1인당 신청면적도 2008년 0.92ha에서 2009년 1.02ha로 늘어났다.
자경농 대비 임차농(일부 임차농 포함) 비율은 2008년 63%에서 2009년도 68%로서 5%p 소폭 증가했으며, 임차농지 비율도 지난해 53%에서 올해는 56%로서 3%p 늘어났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올해 “실경작자 확인 강화, 신고포상금제 도입, 부당수령자 제재강화 등 제도개선으로 인해 농촌에 거주하는 실경작자 위주로 신청함에 따라 실경작자가 아닌 부재 지주의 신청과 부당수령 소지는 현저히 줄어들 것”이라고 말했다.
농식품부는 신청자 명단을 9월 중순까지 농식품부 홈페이지와 시·군·구 홈페이지를 통해 열람방식으로 공개할 예정이다. 이와함께 읍·면·동에서 9월까지 자격요건과 실제 논농업 종사여부 등에 대해 심사위원회 심사 등을 거쳐 확인하고, 농업 외의 소득금액 확인 및 농지의 형상 유지여부 등에 대한 점검을 거쳐 11월 중에 최종 지급대상자를 확정한 후, 12월 중에 고정직접지불금을 지급(1ha당 평균 70만원)한다는 계획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임차농업인들의 임대차 관련 서류 준비 등 올해 사업시행과정에서 밝혀진 일부 불편한 점은 앞으로 종합적으로 개선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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