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아줌마 경제 배우기-(66)저작권법

개정 저작권법이 지난달 23일부터 시행된 가운데, 앞으로 온라인상에서의 저작물 이용이 심각하게 위축될 것이라는 인식이 확산되고 있다. 일부 법무법인이 불법파일을 올린 청소년들을 고소하고 이를 취하하는 조건으로 과도한 합의금을 요구하는 상황이 계속되고 있기 때문. 여기에다 새 저작권법에 대한 지나친 오해도 불안감을 가중시키고 있다. 내 아이도 설마 하는 사이, 당신 자녀는 이미 저작권법에 위촉되는 일을 저지르고 있는지도 모른다. 새 저작권법 관련 궁금증을 문답으로 풀어본다.

▶ 새 저작권법의 핵심인 ‘헤비 업로더’는?
불법파일을 퍼 올리는 업로더에 대해 해당 불법 유통채널인 P2P나 웹하드의 계정을 최대 6개월간 정지시키는 ‘계정정지 명령제’ 도입에 초점을 맞춘다. 즉 새 저작권법은 저작권의 보호기준을 건드린 것이 아니고 불법파일을 대량으로 퍼 올리는 업로더와 상업적인 웹하드 게시판에 대한 행정적인 규제 근거를 마련한 것이다.

▶ 우리 아이가 접속하는 사이트, 단속 대상일까?
웹하드, P2P 등 음원, 동영상 및 글 등 온라인 유통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체에 대해서도 단속을 실시하고 있다.
지난 4월부터는 용산 전자상가, 미군부대 주변 등 서울 수도권 지역의 불법 DVD, 게임CD 등의 판매 및 제작행위를 집중 단속하는 등 불법 저작물 근절을 위해 계속 실시하고 있다.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지 않고 음악이나 동영상 등을 복제하거나 인터넷에 업로드 하는 등 저작권을 침해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다만 형사상 미성년자인 14세 미만 어린이는 처벌되지 않는다.

▶ 요즘 초등학생들이 가장 많이 저지르는 저작권 범죄는 무엇인가?
청소년들의 저작권법 위반사례는 파일 공유프로그램(P2P, 웹하드)를 통한 영화, 음악 다운로드, 정식으로 수입되지 않은 게임 CD복제본 구입 또는 인터넷 자료실에서의 다운로드, 미니 홈페이지나 블로그 등에 저작권자로부터 허락받지 않은 배경음악 삽입 등 다양한 형태로 나타나고 있다.
또한 일부 청소년들은 웹하드나 P2P사이트에 영화파일 등을 업로드 해 다른 사람들이 다운받는 만큼의 포인트 또는 현금을 지급받아 MP3플레이어 등을 구입하는 경우도 적발됐다.
최근 저작권자의 고소가 남발되고 있어 검찰에서는 2010년 2월까지 한시적으로 저작권을 위반한 적이 없는 청소년(만 19세 미만)으로 그 침해가 우발적인 경우에는 1회에 한해 조사 없이 고소를 각하하고 있으며, 고소 각하 후 최초 침해 행위에 대해서는 저작권 교육을 받는 조건으로 기소유예하고 있다.

▶ 다운로드하는 것은 상관없는가.
동영상이나 음원 등 저작물을 내려받아 자기 컴퓨터에서만 이용하는 일은 합법이다. 다만, 이를 인터넷에 다시 올리면 저작권을 침해하는 업로더가 된다. 특히 P2P 이용자는 설정방식에 신경을 써야 한다. 자기도 모르게 자기 PC안에 있는 프로그램이 자동으로 전송될 수 있다는 점에 주의해야한다.

▶ 아이가 부모의 주민등록번호를 이용해 가입했다. 누가 처벌받게 되나?
저작권법 위반 행위를 한 사람은 어린이이므로 그 어린이가 처벌을 받는 것이 원칙이다.(단 저작권자의 고소가 있어야 처벌을 받는다. 14세 미만인 경우에는 해당 없다.)

▶ 블로그나 카페는 계정정지 명령과 상관있나.
불법 복제물을 퍼 올리는 업로더에게 현금, 포인트, 사이버머니 등 상업적인 이익을 부여하거나 불법 복제물을 쉽게 이용할 수 있게 편의를 제공하지 않는다면 상관이 없다. 결국, 현실적으로 일반적인 카페나 블로그는 계정정지 명령과 거의 상관이 없다고 볼 수 있다.

▶ UCC에 음원 등이 필요할 때 어떻게 해야 하나.
UCC의 경우 종전 저작권법으로도 저작권자의 허락 없이 음원을 사용하면 문제가 됐다. 현재 2만여 건의 저작물이 등록된 저작물 자유이용사이트(freeuse. copyright.or.kr)나 ‘저작물이용허락표시(CCL)’ 마크가 부착된 저작물 등을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 현실적으로 UCC에 사용할 수 있는 음원 등이 충분하지 않다. 대안은 없나.
정부는 저작권자의 보호와 함께 저작물의 건전한 이용도 도모하면서 저작물의 보호와 이용 사이에서 조화를 찾고자 고민한다. 저작물 자유이용사이트를 운영하는 이유이기도 하다. 특히 UCC 등의 경우, 저작권자의 이익을 크게 침해하지 않는 범위에서는 권리자의 허락 없이 저작물을 이용하게 하는 ‘공정이용’ 조항을 강화한 저작권법 개정을 연내에 추진할 계획이다.

▶ 불법복제물을 이용해 법무법인의 고소가 들어올 경우 무조건 합의를 봐야 하나.
불법복제물 업로드는 불법행위가 분명하지만 일부 법무법인이 일반 국민, 특히 청소년을 대상으로 고소 후 과도한 합의금을 요구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법무법인이 경미한 저작권 침해를 이유로 고액의 합의금을 요구하면 관할 경찰서나 저작권위원회(2669-0011, 0015)의 안내를 우선 받는 것이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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